[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대한민국 구강돌봄위원회(위원장 이수구·이하 돌봄위원회)가 지난 9월 20일 2차 위원회를 이어갔다.
이수구 위원장(스마일재단 이사장)을 비롯해 홍수연 위원(대한치과의사협회 부회장), 장소희 위원(대한여성치과의사회 회장), 황윤숙 위원(대한치과위생사협회 회장), 한지형 위원(대한치과위생사협회 부회장), 김의동 위원(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공동대표), 임지준 위원(스마일돌봄 운영위원장), 서혜원 위원(대한치매구강건강협회 장기요양구강교육단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구강돌봄체계 강화를 위한 안건을 논의했다.
2026년 3월 예정인 돌봄통합지원법에 포함된 방문구강진료와 방문구강관리에 대한 세부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을 위한 논의에 초점이 맞춰졌다. 돌봄위원회는 노인장기요양법, 통합돌봄지원법, 일본의 법령 등을 참고해 ‘방문구강진료 및 방문구강관리 시행령 및 시행규칙(안)’을 검토하고, 치과계 합의를 전제로 한 법령 제정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돌봄위원회는 또 오는 11월 말 국회에서 구강돌봄 공청회 개최를 준비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의원을 초청하고, 대한노인회,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치과위생사협회 등 관계자들을 발제자 및 패널로 초빙키로 했다.
돌봄위원회 이수구 위원장은 “노인 구강건강 관리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중요한 논의가 될 것”이라면서 “돌봄통합지원법의 성공적인 시행과 체계적인 구강돌봄체계 마련으로 노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대안을 만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