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강현구·이하 서울지부) 병원경영개선지원특별위원회(위원장 함동선)의 ‘회원 교육사업 SeasonⅡ(이하 앙코르 교육)’ 일정이 공개된 가운데, 지난 교육에서 폭발적인 호응을 얻었던 이승연 노무사(노무법인 가을)가 더욱 업그레이드된 강연을 예고해 기대를 모은다.
오는 11월 11일, 서초구치과의사회관에서 열리는 두 번째 앙코르 교육에서는 이승연 노무사의 ‘치과노무’ 교육이 펼쳐진다.
‘치과에서 필요한 노무-사업장 규모에 따른 노동법 적용 범위’를 주제로 근로기준법을 비롯한 각종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사업주 주요 의무사항을 꼼꼼히 짚어보고, 특히 치과에서 반드시 숙지해야 할 내용을 중심으로 회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예정이다.
입사나 퇴사가 잦고, 특정 요일이나 시기·시간대에 비정규직 고용이 많은 치과 특성상 각 치과에 적용되는 근로기준법을 명확히 이해해야 한다. 이승연 노무사는 상시 근로자 수를 정확히 산정하는 방법을 비롯해 5인 미만과 5인 이상 사업장에 각각 적용되는 근로기준법의 차이와 세부적인 근로조건 등을 상세히 다룬다는 계획이다.
특히 △대체·임시공휴일의 개념과 근무 △연차유급휴가 사용 △퇴사(권고사직과 해고) 등 구체적인 실무 사항과 함께 최근 개원가의 문의가 높아지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 △육아휴직을 비롯한 모성보호제도 등을 이해하기 쉽게 전달함으로써 안정적인 치과 운영에 도움을 줄 예정이다.
‘치과노무’ 교육 참가 희망자는 서울지부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치과노무’ 이승연 노무사의 한마디!
“꼭 필요한 내용만 ‘쏙쏙’ 골라 쉽고 빠르게” 중소규모 치과 병의원은 대부분 원장들이 인사업무를 전적으로 담당한다. 때문에 내용을 줄줄이 설명하기보다 치과에서 자세히 알고 있어야 할 이슈를 보다 쉽고 빠르게 정리해보려 한다.
질의응답 시간도 대폭 확대한다. 참가자들의 개원 환경이 대체로 비슷하기 때문에 상호 간 질의와 응답이 실무적으로 더욱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어 충분한 질문 시간을 가지고자 한다.
인사노무는 예방적 관리가 가장 바람직하다. 당장 우리 치과에 일어나지 않은 이슈, 적용되지 않을 사안이라도 기본적인 근로조건을 이해하고 대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부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짜임새 있는 강연을 준비하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