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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특사경 도입 ‘재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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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의회 의장협의회 촉구안 의결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이하 건보공단)이 특별사법경찰제도(이하 특사경) 도입을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9월 30일에는 부산 벡스코에서 개최된 대한민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건보공단 특사경 도입 촉구 건의안이 가결됐다는 소식을 전했다. 전국 17개 광역시도의회의 만장일치로 통과된 것으로, 건보공단 특사경의 필요성에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강조했다.

 

대전시의회(의장 조원휘)가 제출한 건의안에는 국민건강뿐 아니라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 척결을 위해 국회에서 조속한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 골자다.

 

건보공단은 지난 14년간 사무장병원 등이 편취한 금액이 3조1,000억원에 달했지만 현행 단속체계의 한계로 환수율은 7.64%(2,400억원)에 불과한 상태라고 주장하고 있다. 특사경 도입으로 신속한 수사가 가능해지면 연간 2,000억원의 재정 절감으로 전국민 보험료 부담 경감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밝혔다.

 

건보공단 특사경 도입은 지난 국회에서도 폐기된 바 있다. 사무장병원이나 면허대여약국 등 불법개설 기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건보공단에 또 하나의 막대한 권한을 주게 되면 오히려 의료인의 정당한 진료권을 크게 위축시킬 수 있다는 지적에 부딪히고 있는 것. 현 체계에서 불법을 차단·관리하고, 현장을 가장 잘 아는 의약인단체가 이 문제에 적극 나설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현실적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건보공단이 특사경 도입에 재시동을 걸고 있는 만큼 그 향방에도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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