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의료인의 마약류 셀프처방이 또 한 번 도마 위에 올랐다.
지난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미애 의원(국민의힘)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5월 의사나 치과의사가 항불안제, 식욕억제제, 항뇌전증제 등 마약류 의약품을 본인에게 처방한 경우는 모두 5,265명-9,940건에 달했다.
특히 2020년부터 올해 5월까지 빠짐없이 셀프처방한 사실이 확인된 의사도 1,445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김미애 의원은 의사가 본인에게 마약류 의약품을 처방·투약할 경우 의학적 판단에 필요한 객관성이 손상될 수 있고 이에 따른 오남용이 일어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지난해 마약류 의사본인 처방과 관련해 마약류 취급 의료업자에 대한 검찰 송치 인원은 12명이었고, 7명은 수사 중이다. 식약처는 또 의사 마약류 셀프처방과 관련해 올해 하반기에 추가 점검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힌 상태다.
한편, 의료용 마약류를 의사 자신에게 셀프처방하는 것을 금지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1월 국회를 통과한 바 있다. 의사가 마약 또는 향정신성 의약품을 자신에게 투약하거나 자신을 위해 처방전을 발급하지 못하도록 하고, 업무중지 기간 중 업무를 한 마약류 취급 의료업자 등에 대한 허가 지정승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이를 어길 시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명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