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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이행기관 83.3%에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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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복지부 소관 공공기관 조차 미이행”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예지 의원(국민의힘)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이행현황’ 자료에 따르면 교육 이행률은 평균 83.3%에 불과했다.

 

2019년 67,137개 대상기관 중 4만3,557개 기관만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을 했고 이행률은 64.9%에 그쳤다. 2020년에는 6만5,356개 대상기관 중 5만1,111개 기관 이행, 이행률 78.2%, 2021년 5만2,829개 대상기관 중 4만9,046개 기관 이행, 이행률 92.8%, 2022년 4만9,795개 대상기관 중 4만5,506개 기관 이행, 이행률 91.4%, 2023년 47,781개 대상기관 중 42,655개 기관 이행, 이행률은 89.3%였다.

 

지난해 보건복지부 소관 공공기관 중 11개 기관 △한국공공조직은행 △한국보건의료정보원 △한국자활복지개발원 △한국장기조직기증원 △국립중앙의료원 △사회보장정보원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한국한의약진흥원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미이행했다.

 

또한 보건복지부 소속기관인 △국립정신건강센터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국립춘천병원 △국립망향의동산관리원에서도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김예지 의원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국가 및 지자체 공공기관 등은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실시 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할 의무가 있으며, 이에 따라 장관은 교육 이행 결과에 대한 점검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인식개선 교육을 주도하는 보건복지부 소관 공공기관, 소속 기관들조차 교육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은 “교육방법 현황 자료에 따르면 여전히 강의(온라인 강의 포함)를 통한 교육이 대부분이다. 이마저도 법적 의무교육을 이수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해를 거듭할수록 현장에서는 그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면서 “복지부는 장애인정책 주무 부처로서 소관, 소속기관들의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의 이행률만 챙길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형식적 교육을 지양토록 점검하고 전 국가적으로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의 취지가 되살아나는 내실 있는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솔선수범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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