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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등 소상공인 임차료 인하 ‘착한 임대인 제도’ 유명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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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69만 임대사업자 중 참여율 2% 불과…오히려 제도 악용사례 늘어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임대사업자가 치과 등 소상공인 임차료를 인하하는 경우 인하액의 최대 70%를 공제하는 ‘착한 임대인 제도’ 참여율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착한 임대인 제도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기 위한 사업으로, 정부는 코로나19 이후 매년 1년씩 적용기간을 연장해왔고, 내년 12월까지 재연장을 계획하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구자근 의원(국민의힘·경북 구미시갑)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현황에 따르면 2022년 임대료 인하 임대사업자 세액공제 인원은 3만5,566명에 불과했다. 전체 상가 임대사업자 169만명의 2.1%에 해당하는 수치다.

 

제도가 도입된 2020년에는 9만3,604명(6.0%), 2021년은 7만4,448명(4.5%)으로 도입 시기부터 저조했던 참여 인원이 해가 거듭될수록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함께 임대료 인하 총액 또한 △2020년 3,760억원 △2021년 3,897억원 △2022년 1,773억원으로 크게 줄었다.

 

구자근 의원은 “엄연한 사업자인 임대사업자가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다 하더라도 임대료 인하로 결국에는 손해를 보는 상황이 되고 있다. 특히나 코로나19의 영향을 벗어난 지금은 참여 유인책이 더더욱 마땅치 않다”고 지적했다.

 

참여율과는 반대로 제도를 악용해 부당공제를 받아 추징된 금액은 늘어나고 있다. 국세청은 매년 공제·감면 사후관리를 통해 그해 부당하게 공제·감면받은 세액을 추징 명령하고 있다. 착한 임대인 제도의 경우 공제율 50% 대상자임에도 70%를 적용해 신고하거나 임대료 인하 신고 이후 6개월 이내에 인하 직전보다 다시 인상하는 경우 부당공제 추징명령 조치를 하고 있다. 착한 임대인 부당 공제 추징은 △2020년 746건 81억원 △2021년 808건 66억원 △2022년 741건 90억원으로 참여 인원이 절반 이하로 줄어들었음에도 추징금액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구자근 의원은 “사실상 코로나19 정책을 특별한 개선책 없이 그대로 연장만 하면서 유명무실화돼가고 있다”며 “부당공제 사례도 늘고 있는 만큼 참여율 제고 방안과 함께 악용 방지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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