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의사나 치과의사가 자신에게 프로포폴(마취제)을 처방하거나 투약할 수 없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마약류취급의료업자의 프로포폴 셀프처방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총리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지난 10월 31일 밝혔다.
프로포폴은 주로 수술 및 진단을 위한 진정이나 전신마취 유도에 사용되는 주사제다. 2024년 1월부터 6월까지 마약류 본인 처방이 확인된 의사는 4,883명, 의료기관은 4,147개소로 집계됐다.
중독성·의존성이 있는 마약류 의약품에 대해 의사, 치과의사가 자신에게 투약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 내년 2월 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프로포폴 등을 셀프처방 금지 대상으로 지정하는 것이다.
식약처는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를 본인에게 처방한 의사와 의료기관에 법령 개정을 안내하고 안전 사용을 당부하는 서한을 배포하는 등 규제에 대해 선제적으로 안내했다.
식약처는 “앞으로 식의료용 마약류 셀프처방 금지 대상을 오남용 상황 등을 고려해서 확대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이 새로운 제도 시행에 앞서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과 민원 불편 개선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