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정부가 의료기관의 연구역량 강화를 위해 현재 지정제로 운영되는 연구중심병원 제도를 인증제로 개선한다.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지난 11월 1일 ‘연구중심병원 인증계획’을 공고하고, 오는 29일까지 연구역량이 우수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인증신청 접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연구중심병원 인증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의료법에 따른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전문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이다.
이들은 연구수행에 필요한 기본역량인 병원의 연구조직, 연구인력, 연구 시설, 장비 등에 대한 평가와 최근 3년간의 병원의 연구 실적 등 연구역량의 질 등이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부합하는지를 판단 받는다.
복지부는 의료기관에서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먼저 연구기본역량 평가(1단계)를 실시한 후 기준을 충족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연구역량의 질 평가(2단계)를 실시할 예정이다. 최종 인증기준을 통과한 병원은 연구중심병원으로서의 지위를 확보해 ‘연구중심병원육성R&D’ 사업에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되며, 인증 효력은 3년간 유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