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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피부미용 의료기기 불법사용 한방기관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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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 법적조치 예고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피부미용 의료기기를 무면허로 사용한 한방기관을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의협은 지난 11월 7일 보도자료를 내고, “그간 여러 차례 경고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한방기관에서 지속적으로 의료기기를 사용해 국민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것에 대해 의료전문가단체로서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어 법률대리인을 선임해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의료기기 사용과 특정 시술은 전문교육과 시험이 필수이며, 명백히 의사에게만 허용된 의료행위라는 점을 강조했다. “일부 한방기관들은 미숙한 기기 사용으로 인한 위험성을 무시한 채 피부미용 의과의료기기를 사용한 시술을 불법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언론 인터뷰나 칼럼 등을 통해 피부미용 의과의료기기 사용이 무면허 의료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한다거나 한의사가 두꺼비 독을 이용해 환자를 마취하고 외과적 수술까지 할 수 있다고 하는 등 근거 없는 주장을 펼치며 국민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더불어 서울시한의사회가 HIFU(고집속 초음파) 피부미용과 관련된 의과의료기기는 물론 보톨리눔 톡신, 필러, 리도카인 마취, 카복시 등을 불법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넘어, 심지어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한 것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면허취득 과정에서 교육받지 않은 내용이며, 불법 무면허 범죄행위를 확산시키는 것으로 봤다.

 

의협은 “한방기관들의 불법적인 시술 행위가 국민건강과 생명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하고 있다고 판단해 피해제보를 종합하고 검토한 후 강력한 법적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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