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28 (토)

  • 구름많음동두천 -3.3℃
  • 맑음강릉 0.2℃
  • 서울 -1.3℃
  • 대전 -1.4℃
  • 맑음대구 0.1℃
  • 맑음울산 0.5℃
  • 흐림광주 2.2℃
  • 맑음부산 2.6℃
  • 흐림고창 2.5℃
  • 흐림제주 6.9℃
  • 흐림강화 -1.9℃
  • 흐림보은 -1.6℃
  • 흐림금산 -1.4℃
  • 구름많음강진군 3.8℃
  • 맑음경주시 0.0℃
  • 맑음거제 1.0℃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의협, 피부미용 의료기기 불법사용 한방기관 고발

URL복사

강력한 법적조치 예고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피부미용 의료기기를 무면허로 사용한 한방기관을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의협은 지난 11월 7일 보도자료를 내고, “그간 여러 차례 경고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한방기관에서 지속적으로 의료기기를 사용해 국민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것에 대해 의료전문가단체로서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어 법률대리인을 선임해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의료기기 사용과 특정 시술은 전문교육과 시험이 필수이며, 명백히 의사에게만 허용된 의료행위라는 점을 강조했다. “일부 한방기관들은 미숙한 기기 사용으로 인한 위험성을 무시한 채 피부미용 의과의료기기를 사용한 시술을 불법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언론 인터뷰나 칼럼 등을 통해 피부미용 의과의료기기 사용이 무면허 의료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한다거나 한의사가 두꺼비 독을 이용해 환자를 마취하고 외과적 수술까지 할 수 있다고 하는 등 근거 없는 주장을 펼치며 국민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더불어 서울시한의사회가 HIFU(고집속 초음파) 피부미용과 관련된 의과의료기기는 물론 보톨리눔 톡신, 필러, 리도카인 마취, 카복시 등을 불법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넘어, 심지어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한 것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면허취득 과정에서 교육받지 않은 내용이며, 불법 무면허 범죄행위를 확산시키는 것으로 봤다.

 

의협은 “한방기관들의 불법적인 시술 행위가 국민건강과 생명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하고 있다고 판단해 피해제보를 종합하고 검토한 후 강력한 법적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송년(送年) 그리고 항룡유회(亢龍有悔)
올해 갑진년 마지막 글을 쓰려니 떠오른 문구가 있다. 亢龍有悔(항룡유회) 窮之災也(궁지재야)다. 이 문구는 우리 선조들이 공부하였던 사서삼경 중에서 가장 마지막으로 공부하는 역경(주역)의 제일 첫 번째인 건괘에 제일 윗 효에 나오는 문구다. ‘하늘 끝까지 올라가서 내려올 줄 모르는 용은 반드시 후회할 때가 있다’는 의미다. 건괘의 시작은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첫 효로 ‘潛龍勿用(잠룡물용)’이다. 땅속 깊이 있는 용은 꼼짝 말고 가만히 있으라는 뜻이다. 그에 상응하는 가장 위에 있고 마지막 효가 亢龍有悔(항룡유회)’로 더 이상 진전하지 말고 謙遜自重(겸손자중)하라는 뜻이다. 오를 대로 올라갔으니 만족할 줄 알아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후회할 일이 생긴다고 경고한다. 동양철학은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음을 기본으로 한다(유시유종 有始有終). 역경의 시작은 잠룡이 뜻을 세운 후에 가만히 때를 기다리라 하고, 오르는 용은 끝까지 오르지 말라고 경고를 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끝까지 오른 용은 더 이상 오를 곳이 없어서 내려오는 것만 남았음을 의미하고, 또 높이 오른 용을 밑을 내려다보지 않기 때문에 교만해지는 인간의 마음을 경계하라고 하였다. 늘 그렇듯이 ‘송년’하면 ‘

재테크

더보기

신고가 랠리와 이후 조정에 대비하기 | 자산배분으로 읽는 2025년 미국 증시 S&P500 전망

최근 미국 증시가 신고가 랠리를 시작할 조짐을 보이며, 많은 투자자들이 앞으로의 방향성에 주목하고 있다. 그동안 필자는 본지 기고를 통해 2024년 12월 자산배분 비중 전략을 다루면서 금리인하 사이클을 A ~ B ~ C 구간으로 구분하고, 각 국면에 따른 자산별 매수매도 전략을 소개해 왔다. 금리 사이클에 따른 자산배분 매매 전략은 장기적 관점에서 사이클의 큰 흐름과 방향성에 집중하고, 단기적 관점에서 대중 심리 지표나 프랙탈 분석 등을 활용해 매매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가진다. 자산배분은 단순히 한두 종목이나 특정 자산시장에 올인하는 게 아니라, 금리고점(A) 시기에 저점에 있는 금, 달러, 미국채 등을 위험자산 헤지(hedge)를 위해 편입을 시작하고, B ~ C 사이 위험자산인 미국 증시나 비트코인이 고점에 접근하게 되면 C 전에 비중을 축소하는 식으로 사이클 투자를 병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필자는 2023년 초부터 2023년 8월 금리고점(A) 전후로 달러와 금, 비트코인을 저가에 편입했고 B~C 구간 랠리 초반에 들어서 있는 현재 성공적으로 수익을 거두고 있다. 미국 금리가 고점일 때 저평가된 안전자산(달러, 금)을 미리 확보하고, B 이후 위험자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