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03 (목)

  • 맑음동두천 9.1℃
  • 구름많음강릉 8.7℃
  • 맑음서울 11.3℃
  • 맑음대전 10.7℃
  • 구름조금대구 9.5℃
  • 구름많음울산 10.1℃
  • 구름조금광주 11.3℃
  • 구름조금부산 12.3℃
  • 구름조금고창 10.1℃
  • 구름조금제주 12.0℃
  • 맑음강화 9.7℃
  • 맑음보은 7.2℃
  • 맑음금산 9.3℃
  • 구름많음강진군 10.7℃
  • 구름많음경주시 10.3℃
  • 맑음거제 10.5℃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건보공단, “환자본인확인 철저히”

URL복사

보호시설 여성 입소자는 사회보장전산관리번호로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이 요양기관의 본인확인 시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의료기관에서 환자 본인확인이 의무화된 것은 지난 5월 20일. 건보공단은 본인확인이 형식적으로 이뤄지지 않도록 꼼꼼히 확인해줄 것을 당부했다. “외국인 및 향정신성의약품 처방자에 대한 본인확인 미실시 내역이 확인되고 있어 증도용 등 부정수급을 사전에 예방하게 위해 유의사항을 숙지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특히 여성폭력피해자 등 보호시설 입소자의 경우에는 의료급여증이나 사회보장전산관리번호로 본인확인을 하고 별도의 추가 신분증은 요구하지 않도록 유의해줄 것도 당부했다.

 

여성가족부 소관 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입소자의 경우 저소득층은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시설 의료급여 수급자로 정해지면 의료급여증을 제시하고 진료를 받을 수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본인의 건강보험을 이용하지 않고 전액 자비로 치료한 이후 여성가족부 예산으로 보전처리를 하고 있다.

 

이 경우 입소자 신변보호를 위해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를 부여하고 있어 의료기관 이용에 있어서도 주민등록번호 대신 13자리 숫자로 구성된 이 번호를 이용하게 된다. 환자가 의료기관에서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로 진료접수를 하고자 하는 경우는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아도 된다.

 

한편, 건보공단은 “본인확인여부는 전산 또는 진료기록부에 반드시 보관해 추후 증빙자료로 활용해야 한다”면서 “본인확인 미이행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증도용 발견시 본인확인 미확인 기관에 대해서는 부당이득금이 연대고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3월 FOMC 기준금리 연속 동결과 위험자산 자산배분 대응 전략

3월 19일(현지 시각) 미국 연방준비제도(Fed)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통해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지난 1월 FOMC에 이어서 두 번째 기준금리 동결이다. 연속적인 기준금리 동결 국면은 투자자로서 예의주시해야 할 중요한 변곡점이다. 자산배분 투자자는 앞으로 어떤 식으로 대응해야 할까? 이번 칼럼에서는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을 기준으로 한 주기적 자산배분 투자자의 관점에서 대응 전략을 점검해보고자 한다. 기준금리 사이클과 자산배분 전략 현재 연준의 금리 사이클을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으로 살펴보면, 금리 고점인 A 지점(2023년 7월)을 지나, B 지점(2024년 9월)에서 첫 금리 인하(Big cut)가 있었다. 그리고 2025년 3월 현재 B ~ C 구간의 중반을 넘어 후반으로 향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에서 C 구간은 경제위기가 나타나는 시점으로, 본격적인 금리 인하(긴급인하와 big cut)가 진행되는 마지막 단계다. 현재는 작년 12월 금리 인하 이후 올해 두 차례 연속된 금리 동결로 인해 B ~ C 구간에서 기준금리가 횡보하는 상황이 만들어졌다. 필자는 이전 금리 사이클(2019~2020년)에서도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을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