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03 (목)

  • 맑음동두천 9.1℃
  • 구름많음강릉 8.7℃
  • 맑음서울 11.3℃
  • 맑음대전 10.7℃
  • 구름조금대구 9.5℃
  • 구름많음울산 10.1℃
  • 구름조금광주 11.3℃
  • 구름조금부산 12.3℃
  • 구름조금고창 10.1℃
  • 구름조금제주 12.0℃
  • 맑음강화 9.7℃
  • 맑음보은 7.2℃
  • 맑음금산 9.3℃
  • 구름많음강진군 10.7℃
  • 구름많음경주시 10.3℃
  • 맑음거제 10.5℃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브로커 동반 무면허 진료로 부당 편취 심각

URL복사

권익위, 의료법 위반행위 적발사례 공개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이하 권익위)가 의료법 위반행위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있는 가운데, 주요 사례를 공개하며 요양급여 부정수급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경고했다.

 

권익위는 무면허 의료행위, 의료인력 및 근무시간 허위 제출, 사무장병원 개설·운영, 환자 수 부풀리기 등의 불법행위가 적발됐다고 밝혔다.

 

서울의 A내과의원은 브로커를 통해 환자를 모집하고 의사가 진료시간이 끝난 후 시술장소를 제공하면 모집한 환자에게 비의료인이 리프팅 시술을 했다. 의사는 ‘두피지루’ 치료를 했다고 속여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편취했다. 불법에 가담한 의사와 브로커, 무면허 시술자 2명, 가짜 환자 100명 등은 현재 기소돼 재판 중인 상태다.

경기도 소재 B병원은 간호사 5명으로부터 면허를 대여받아 정신과 폐쇄병동에 근무한 것으로 속여 16억원 상당을 편취했다.

 

전북의 C요양병원은 의사면허 대여 로 근무 의사 수를 부풀려 요양급여비용을 부정수급했으며, 사무장병원이었던 사실까지 확인되면서 요양급여 편취 총액은 258억원에 달했다.

 

인천의 D한의원은 환자 수를 부풀리는 방법을 쓰다 적발됐다. 3개월 간 실제 진료한 환자는 163명이었지만, 무려 10배가 넘는 2,472명을 진료했다고 허위진료기록을 작성해 수억원의 요양급여비용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권익위는 10월 22일부터 11월 21일까지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 바 있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3월 FOMC 기준금리 연속 동결과 위험자산 자산배분 대응 전략

3월 19일(현지 시각) 미국 연방준비제도(Fed)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통해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지난 1월 FOMC에 이어서 두 번째 기준금리 동결이다. 연속적인 기준금리 동결 국면은 투자자로서 예의주시해야 할 중요한 변곡점이다. 자산배분 투자자는 앞으로 어떤 식으로 대응해야 할까? 이번 칼럼에서는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을 기준으로 한 주기적 자산배분 투자자의 관점에서 대응 전략을 점검해보고자 한다. 기준금리 사이클과 자산배분 전략 현재 연준의 금리 사이클을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으로 살펴보면, 금리 고점인 A 지점(2023년 7월)을 지나, B 지점(2024년 9월)에서 첫 금리 인하(Big cut)가 있었다. 그리고 2025년 3월 현재 B ~ C 구간의 중반을 넘어 후반으로 향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에서 C 구간은 경제위기가 나타나는 시점으로, 본격적인 금리 인하(긴급인하와 big cut)가 진행되는 마지막 단계다. 현재는 작년 12월 금리 인하 이후 올해 두 차례 연속된 금리 동결로 인해 B ~ C 구간에서 기준금리가 횡보하는 상황이 만들어졌다. 필자는 이전 금리 사이클(2019~2020년)에서도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을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