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26 (화)

  • 구름많음동두천 29.3℃
  • 맑음강릉 33.1℃
  • 구름많음서울 29.7℃
  • 구름조금대전 30.6℃
  • 구름조금대구 30.8℃
  • 맑음울산 31.3℃
  • 구름조금광주 30.5℃
  • 맑음부산 31.2℃
  • 맑음고창 31.0℃
  • 맑음제주 31.5℃
  • 구름많음강화 28.8℃
  • 구름조금보은 27.9℃
  • 맑음금산 29.4℃
  • 구름조금강진군 30.8℃
  • 맑음경주시 31.7℃
  • 구름조금거제 30.6℃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브로커 동반 무면허 진료로 부당 편취 심각

URL복사

권익위, 의료법 위반행위 적발사례 공개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이하 권익위)가 의료법 위반행위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있는 가운데, 주요 사례를 공개하며 요양급여 부정수급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경고했다.

 

권익위는 무면허 의료행위, 의료인력 및 근무시간 허위 제출, 사무장병원 개설·운영, 환자 수 부풀리기 등의 불법행위가 적발됐다고 밝혔다.

 

서울의 A내과의원은 브로커를 통해 환자를 모집하고 의사가 진료시간이 끝난 후 시술장소를 제공하면 모집한 환자에게 비의료인이 리프팅 시술을 했다. 의사는 ‘두피지루’ 치료를 했다고 속여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편취했다. 불법에 가담한 의사와 브로커, 무면허 시술자 2명, 가짜 환자 100명 등은 현재 기소돼 재판 중인 상태다.

경기도 소재 B병원은 간호사 5명으로부터 면허를 대여받아 정신과 폐쇄병동에 근무한 것으로 속여 16억원 상당을 편취했다.

 

전북의 C요양병원은 의사면허 대여 로 근무 의사 수를 부풀려 요양급여비용을 부정수급했으며, 사무장병원이었던 사실까지 확인되면서 요양급여 편취 총액은 258억원에 달했다.

 

인천의 D한의원은 환자 수를 부풀리는 방법을 쓰다 적발됐다. 3개월 간 실제 진료한 환자는 163명이었지만, 무려 10배가 넘는 2,472명을 진료했다고 허위진료기록을 작성해 수억원의 요양급여비용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권익위는 10월 22일부터 11월 21일까지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 바 있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S&P 500 신고가 랠리와 금리 사이클, 미국 증시 자산배분 전략

미국 증시는 연일 신고가 랠리를 이어가던 중, 8월 21일부터 23일까지 예정된 잭슨홀 미팅을 앞두고 조정을 받으며 일시적인 숨 고르기에 들어갔다. 최근 S&P500은 큰 폭의 변동 없이 완만한 상승세를 이어가며 고점을 경신하고 있지만, 이러한 흐름은 단순한 추세의 연장이 아니라 시장 사이클이 점차 마지막 국면에 다가서고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현 구간에서의 대응은 단기적인 매매보다 자산배분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이클 후반부에 나타나는 위험자산의 랠리는 투자자들의 기대를 자극하지만, 동시에 향후 조정과 변동성을 예고하는 신호이기도 하다. 이번 글은 주기적 자산배분 전략의 틀 속에서 현재 시장의 위치를 진단하고, 위험자산과 안전자산 간의 균형을 어떻게 조정할지에 대해 살펴본다. 자산배분 전략의 핵심은 코스톨라니의 달걀 모형을 통해 시장의 위치를 진단하고, 국면별 유불리에 따라 자산 비중을 조정하는 데 있다. 즉, 향후 불리해질 자산은 축소하고, 반대로 유리해질 자산은 확대하는 과정을 통해 고점에서는 매도하고 저점에서는 매수하는 리밸런싱을 주기적으로 실행하는 것이다. 이는 단기적인 매매 타이밍을 맞추려는 시도가 아니라, 사이클을 활용해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