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03 (목)

  • 맑음동두천 9.1℃
  • 구름많음강릉 8.7℃
  • 맑음서울 11.3℃
  • 맑음대전 10.7℃
  • 구름조금대구 9.5℃
  • 구름많음울산 10.1℃
  • 구름조금광주 11.3℃
  • 구름조금부산 12.3℃
  • 구름조금고창 10.1℃
  • 구름조금제주 12.0℃
  • 맑음강화 9.7℃
  • 맑음보은 7.2℃
  • 맑음금산 9.3℃
  • 구름많음강진군 10.7℃
  • 구름많음경주시 10.3℃
  • 맑음거제 10.5℃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금감원, 조직적 보험사기 141명 검거

URL복사

병원, 상담실장, 의사, 환자 공모-12억원 편취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금융감독원은 지난 11월 19일, ‘보험사기 신고센터’를 통해 입수된 제보를 토대로 실손보험금 60억원을 편취한 병원 의료진 5명과 환자 136명을 경찰에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조사과정에서 요양급여비용 12억원을 부당편취한 사실도 드러나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공조했으며, 남양주북부경찰서는 보험사기에 가담한 의사, 병원 상담실장, 환자 등 141명을 검거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건의 경우 조직적인 보험사기가 이뤄졌다. 병원장과 상담실장이 환자들에게 입원을 권유하면서 가입된 실손보험의 보장 한도에 맞춰 진료기록을 발급해주면서 실제로는 미용시술 등으로 대체해준다며 환자들을 현혹했다. 환자가 이를 수락하면 월 500~600만원의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허위 치료계획을 설계하고, 미용시술을 하거나 추후 쓸 수 있는 적립금 형태로 보관 또는 타인에게 양도하는 것도 가능하도록 했다. 입원치료 보장 한도를 모두 소진한 후에는 통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꾸며 1일 보험금 한도에 맞춰 허위 진료기록을 발급하기도 했다.

 

병원 직원들은 피부미용 시술 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장기 입원환자를 늘리기 위해 허가된 병상 수보다 초과해 운영했으며, 고용된 의사는 상담실장이 설계한 일정표에 맞춰 허위 진료기록을 작성 발급했다. 병원의 권유에 현혹된 환자들 또한 혐의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136명의 환자 가운데 10여명은 편취금액이 1억원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건보공단은 “보험사기를 주도한 병원뿐만 아니라 가담한 환자들도 형사처벌을 받은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행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상 보험사기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가능하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3월 FOMC 기준금리 연속 동결과 위험자산 자산배분 대응 전략

3월 19일(현지 시각) 미국 연방준비제도(Fed)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통해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지난 1월 FOMC에 이어서 두 번째 기준금리 동결이다. 연속적인 기준금리 동결 국면은 투자자로서 예의주시해야 할 중요한 변곡점이다. 자산배분 투자자는 앞으로 어떤 식으로 대응해야 할까? 이번 칼럼에서는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을 기준으로 한 주기적 자산배분 투자자의 관점에서 대응 전략을 점검해보고자 한다. 기준금리 사이클과 자산배분 전략 현재 연준의 금리 사이클을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으로 살펴보면, 금리 고점인 A 지점(2023년 7월)을 지나, B 지점(2024년 9월)에서 첫 금리 인하(Big cut)가 있었다. 그리고 2025년 3월 현재 B ~ C 구간의 중반을 넘어 후반으로 향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에서 C 구간은 경제위기가 나타나는 시점으로, 본격적인 금리 인하(긴급인하와 big cut)가 진행되는 마지막 단계다. 현재는 작년 12월 금리 인하 이후 올해 두 차례 연속된 금리 동결로 인해 B ~ C 구간에서 기준금리가 횡보하는 상황이 만들어졌다. 필자는 이전 금리 사이클(2019~2020년)에서도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을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