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27 (월)

  • 구름많음동두천 12.5℃
  • 구름많음강릉 13.4℃
  • 맑음서울 15.2℃
  • 구름많음대전 13.8℃
  • 맑음대구 17.2℃
  • 맑음울산 18.4℃
  • 맑음광주 14.3℃
  • 맑음부산 21.0℃
  • 맑음고창 11.1℃
  • 맑음제주 15.5℃
  • 맑음강화 13.8℃
  • 맑음보은 11.6℃
  • 맑음금산 11.3℃
  • 맑음강진군 12.8℃
  • 맑음경주시 17.1℃
  • 맑음거제 18.6℃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의료기관 휴·폐업 소비자상담 ‘치과’가 가장 많아

URL복사

소비자원 “치료비 선납 시 치료계획서 확보, 카드 할부 결제” 권고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이하 소비자원)이 최근 3년간 의료기관의 휴·폐업 관련 소비자 피해 상담 건수를 분석한 결과, 진료과목별로 ‘치과’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최근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의료기관에 치료비를 선납하고, 의료기관의 갑작스러운 폐업으로 잔여 치료비를 돌려받지 못하는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주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의료기관 휴·폐업 소비자 상담 계속 증가  
소비자원이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의료기관 휴·폐업 관련 소비자상담을 확인한 결과, 2021년 1월부터 2024년 9월까지 관련 상담 건수는 총 964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다. 특히 올해 3분기까지 246건이 접수돼 전년 동기(202건) 대비 약 21.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 기간 의료기관 휴·폐업 상담 건수를 보면 2021년 196건⇨2022년 247건⇨2023년 275건⇨2024년 3분기 246건으로 집계됐다. 

 

의료기관 휴·폐업 관련 소비자상담 964건을 전수 분석한 결과, ‘선납진료비 환급’ 요구가 71.2%(687건)로 가장 많았다. 이 밖에 △치료중단 불만 18.5%(178건) △휴·폐업 대처방안 문의 7.6%(73건) △진료기록부 발급 문의 2.7%(26건)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의료기관 휴·폐업과 관련한 소비자 피해상담 건을 진료과별로 보면, 치과가 332건(34.4%)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피부과 280건(29.0%), 성형외과 56건(5.8%), 한방 44건(4.6%) 순이었다.

 

 

소비자원은 주요 소비자피해 상담사례도 공개했다. A씨는 암으로 수술 및 항암치료를 받은 후 면역 치료를 광고하는 의료기관에 방문해 1억원을 예치한 후 치료를 받던 중 의료기관이 갑자기 폐업해 연락이 닿지 않아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다.

 

치과 관련 사례도 들었는데, B씨는 치과에서 임플란트 2개를 식립하기로 하고 150만원을 선납했다. 하지만 임플란트 고정체만 식립한 상태에서 해당 치과가 급작스럽게 폐업해 치료를 중단할 수밖에 없었고, 이에 대한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이 밖에 의료기관 폐업에 대한 대처방안, 폐업한 의료기관의 진료기록부 발급 문의 등 의료기관 폐업과 관련해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주의 요한다고 소비자원은 강조하고 있다.

 

이 같은 소비자원의 분석은 최근 강남일대를 중심으로 벌어지고 있는 일부 치과들의 불법의료광고 및 초저수가 DB마케팅으로 인한 부작용, 소위 ‘먹튀치과’ 문제가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는 실태를 방증해 주고 있다.

 

소비자원 “진료비 선납은 신중하게 결정해야”
의료법 시행규칙에는 의료기관이 휴·폐업 전 안내문을 게시하도록 명시돼 있다. 하지만 일부 의료기관이 휴·폐업 관련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은 채 갑자기 폐업하거나, 안내문을 게시하더라도 소비자가 게시 기간 내에 의료기관이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방문하지 않은 경우 휴·폐업 정보를 확인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는 것.

 

소비자원은 의료기관의 휴·폐업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소비자에게 △과도한 이벤트 가격 할인 및 전액 선납을 요구하는 의료기관은 주의할 것 △치료 내용과 금액이 포함된 계약서를 받을 것 △장기(다회) 계약 시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할 것 △신용카드 할부 결제 후 의료기관의 휴·폐업으로 계약이 이행되지 않는 경우 카드사에 ‘할부항변권’을 행사할 것 등을 당부했다.

 

할부항변권이란 20만원 이상, 3개월 이상 할부 결제 시 사업자 폐업, 정당한 해지 요구 거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할부거래법 제16조에 따라 카드사에 잔여할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소비자원 측은 “보건복지부 및 유관기관에 이번 분석 결과를 제공해 의료기관이 휴·폐업 전 이용하는 소비자에게 문자, 메신저 등 다양한 방법으로 충분히 안내함으로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의료기관 교육 및 계도 강화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강현구·이하 서울지부) 불법의료광고 및 저수가 덤핑치과대책 특별위원회(위원장 신동열)는 지난 6월 소비자원과 함께 ‘임플란트 치료는 상품이 아닙니다! 공장형 치과 NO!’를 슬로건으로 대국민 홍보 캠페인을 전개한 바 있다.

 

특위 위원인 서울지부 박상은 자재이사는 “치과치료, 특히 임플란트 혹은 교정치료의 경우 치료 기간이 길고 다회성 치료가 요구된다. 치료비용이 지나치게 저렴하거나, 전액수납을 강요하는 경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치과치료는 치료의 종료뿐 아니라 사후관리 역시 중요하다. 비용보다는 꾸준히 관리를 받을 수 있는 치과를 선택해야 하는 이유다. 특히 과도한 할인 광고를 하는 경우 광고 비용 및 할인에 대한 반대급부로 과잉치료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레바논에서 발생한 신성모욕
이스라엘 병사가 레바논의 예수상을 파괴하는 사진은 25년 전 아프카니스탄에서 바미안 석불이 파괴되던 일을 떠올리며 충격과 더불어 많은 생각을 하게 한다. 종교적 성인인 부처나 예수님 상에 저 정도 짓을 한다면 포로나 피점령지 사람들에게 행할 짓은 미뤄 짐작이 된다. 종교적 상징물을 파괴하는 것은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우선 선민사상이다. 내가 믿는 신이 최고니 나머지는 모두 우상이고 미신이라서 무슨 짓을 해도 본인이 믿는 신을 위한 잘한 짓이라 생각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정령신앙이 없는 것이다. 정령신앙은 모든 사물에 영혼이 있다는 신앙이다. 이는 고등종교가 발달하기 전에 원시 종교형태였으며 아직도 우리나라는 민속종교 형태로 남아있다. 예를 들면 만약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불상이나 예수상을 실수라도 파괴하거나 손상을 입히면 그날부터 꿈자리가 사납고 잠을 설치게 된다. 천벌을 두려워하는 것도 정령신앙의 일종이다. 우리나라는 역사적으로 수많은 종교가 들어오고 정착과정에서 종교적 박해는 심하게 있었으나 아직까지도 종교 간에 유혈사태는 없었다. 그 근간이 정령신앙이다. 상대 종교의 신이나 상징물에도 힘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감히 해하려 하지 못한다. 한반도에 살

재테크

더보기

금리 사이클 전환 구간, 미국채의 역할은 어떻게 달라지는가

최근 미국 증시는 신고가를 경신하며 강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다만 장기 금리는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시장 내부의 긴장감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모습이다. 이러한 흐름은 현재 시장이 단순한 상승 국면이 아니라 사이클 전환 구간에 위치해 있음을 시사한다. 금리 사이클로 보면 현재는 첫 금리 인하 이후 B 구간을 지나 경제위기 C 국면으로 이동하는 흐름에 가깝다. 과거에는 이 구간에서 비교적 빠르게 경기 침체로 이어졌지만, 이번 사이클은 금리 인상 폭이 컸음에도 경기 둔화가 지연되면서 B에서 C까지의 시간이 길어지고 있다. 다만 구조 자체는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이 구간의 후반부에서는 결국 경제위기 국면(C)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반복돼 왔다. 미국채 30년물 수익률 월봉 차트를 보면 이러한 구조 변화는 더욱 명확하다. 1980년대 이후 장기 금리는 하락 채널을 형성하며 디플레이션 사이클을 이어왔지만, 최근에는 저점과 고점이 동시에 높아지는 상승 채널로 전환됐다. 이는 단순한 금리 반등이 아니라 인플레이션 사이클로의 구조적 전환을 의미한다. 현재 금리도 이 상승 채널 안에서 움직이며 4.8%대의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 구조에서 중요한 포인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