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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휴·폐업 소비자상담 ‘치과’가 가장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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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치료비 선납 시 치료계획서 확보, 카드 할부 결제” 권고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이하 소비자원)이 최근 3년간 의료기관의 휴·폐업 관련 소비자 피해 상담 건수를 분석한 결과, 진료과목별로 ‘치과’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최근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의료기관에 치료비를 선납하고, 의료기관의 갑작스러운 폐업으로 잔여 치료비를 돌려받지 못하는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주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의료기관 휴·폐업 소비자 상담 계속 증가  
소비자원이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의료기관 휴·폐업 관련 소비자상담을 확인한 결과, 2021년 1월부터 2024년 9월까지 관련 상담 건수는 총 964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다. 특히 올해 3분기까지 246건이 접수돼 전년 동기(202건) 대비 약 21.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 기간 의료기관 휴·폐업 상담 건수를 보면 2021년 196건⇨2022년 247건⇨2023년 275건⇨2024년 3분기 246건으로 집계됐다. 

 

의료기관 휴·폐업 관련 소비자상담 964건을 전수 분석한 결과, ‘선납진료비 환급’ 요구가 71.2%(687건)로 가장 많았다. 이 밖에 △치료중단 불만 18.5%(178건) △휴·폐업 대처방안 문의 7.6%(73건) △진료기록부 발급 문의 2.7%(26건)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의료기관 휴·폐업과 관련한 소비자 피해상담 건을 진료과별로 보면, 치과가 332건(34.4%)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피부과 280건(29.0%), 성형외과 56건(5.8%), 한방 44건(4.6%) 순이었다.

 

 

소비자원은 주요 소비자피해 상담사례도 공개했다. A씨는 암으로 수술 및 항암치료를 받은 후 면역 치료를 광고하는 의료기관에 방문해 1억원을 예치한 후 치료를 받던 중 의료기관이 갑자기 폐업해 연락이 닿지 않아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다.

 

치과 관련 사례도 들었는데, B씨는 치과에서 임플란트 2개를 식립하기로 하고 150만원을 선납했다. 하지만 임플란트 고정체만 식립한 상태에서 해당 치과가 급작스럽게 폐업해 치료를 중단할 수밖에 없었고, 이에 대한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이 밖에 의료기관 폐업에 대한 대처방안, 폐업한 의료기관의 진료기록부 발급 문의 등 의료기관 폐업과 관련해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주의 요한다고 소비자원은 강조하고 있다.

 

이 같은 소비자원의 분석은 최근 강남일대를 중심으로 벌어지고 있는 일부 치과들의 불법의료광고 및 초저수가 DB마케팅으로 인한 부작용, 소위 ‘먹튀치과’ 문제가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는 실태를 방증해 주고 있다.

 

소비자원 “진료비 선납은 신중하게 결정해야”
의료법 시행규칙에는 의료기관이 휴·폐업 전 안내문을 게시하도록 명시돼 있다. 하지만 일부 의료기관이 휴·폐업 관련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은 채 갑자기 폐업하거나, 안내문을 게시하더라도 소비자가 게시 기간 내에 의료기관이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방문하지 않은 경우 휴·폐업 정보를 확인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는 것.

 

소비자원은 의료기관의 휴·폐업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소비자에게 △과도한 이벤트 가격 할인 및 전액 선납을 요구하는 의료기관은 주의할 것 △치료 내용과 금액이 포함된 계약서를 받을 것 △장기(다회) 계약 시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할 것 △신용카드 할부 결제 후 의료기관의 휴·폐업으로 계약이 이행되지 않는 경우 카드사에 ‘할부항변권’을 행사할 것 등을 당부했다.

 

할부항변권이란 20만원 이상, 3개월 이상 할부 결제 시 사업자 폐업, 정당한 해지 요구 거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할부거래법 제16조에 따라 카드사에 잔여할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소비자원 측은 “보건복지부 및 유관기관에 이번 분석 결과를 제공해 의료기관이 휴·폐업 전 이용하는 소비자에게 문자, 메신저 등 다양한 방법으로 충분히 안내함으로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의료기관 교육 및 계도 강화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강현구·이하 서울지부) 불법의료광고 및 저수가 덤핑치과대책 특별위원회(위원장 신동열)는 지난 6월 소비자원과 함께 ‘임플란트 치료는 상품이 아닙니다! 공장형 치과 NO!’를 슬로건으로 대국민 홍보 캠페인을 전개한 바 있다.

 

특위 위원인 서울지부 박상은 자재이사는 “치과치료, 특히 임플란트 혹은 교정치료의 경우 치료 기간이 길고 다회성 치료가 요구된다. 치료비용이 지나치게 저렴하거나, 전액수납을 강요하는 경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치과치료는 치료의 종료뿐 아니라 사후관리 역시 중요하다. 비용보다는 꾸준히 관리를 받을 수 있는 치과를 선택해야 하는 이유다. 특히 과도한 할인 광고를 하는 경우 광고 비용 및 할인에 대한 반대급부로 과잉치료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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