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 의료기관 및 약국의 부당이익금 고액체납자에 대한 출국금지가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미화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과 출입국관리법, 관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서미화 의원은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불법개설기관의 부당이익금 결손처분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이번 입법은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문제제기의 후속조치 일환으로 불법개설 고액체납자들에 대한 징수율을 높이는 게 목적이다.
서 의원은 “그간 사무장병원·면허대여약국 등의 고액체납자들은 체납금을 고의적으로 납부하지 않았다. 또 재산을 은닉하고 국외로 밀반출해서 호화 해외여행까지 즐기면서도 제재를 받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서미화 의원은 관련 고액체납자를 상대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하고, 관세청에 수입물품 강제징수를 요청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대상은 체납기간 1년 이상에 체납액 1억원 이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부합된 자들이다.
서미화 의원은 “건보재정에 막대한 피해를 끼치는 불법개설기관을 통해 막대한 이익을 챙긴 자들에 대한 부당이익금 징수가 더욱 엄정하게 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