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지난 12월 2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 소관 13개 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
의료법 개정안에서 눈에 띄는 것은 환자가 전원하는 의료기관으로 진료기록전송시스템 등을 통해 본인의 진료기록 전송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었다는 것. 정당한 사유 없이 전송을 거부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는 강제조항이 됐다.
또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개설할 때는 시도 의료기관개설위원회에서 사전심의를 통해 승인받도록 하는 절차를 신설했다. 1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 또는 300병상 이상 종합법원이 병원급 의료기관을 추가로 개설할 때는 복지부 장관 승인을 받아야 한다.
진료기록 전송 의무와 병원급 개설 시 사전심의 절차를 갖추는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후부터 시행된다.
전문병원 지정요건도 강화된다. 전문병원 지정요건에 최근 3년간 3개월 이상의 의료업 정지 등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을 때 한한다는 조건을 추가했다. 3개월 이상 의료업 정지 등 제재처분을 받으면 전문병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전문병원 관리를 강화함으로써 전문병원 제도의 신뢰성을 높인다는 취지다.
의료기관 평가, 인증, 지정 등에 대한 정보를 통합·연계해 처리·기록·관리하는 ‘의료평가통합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대한 개정도 이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