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12월부터는 비대면진료 시 비만치료제 처방이 제한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이하 복지부)는 12월 2일부터 2주간은 계도기간을 갖는다는 계획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비만환자를 위한 비대면 관리모형 개발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위고비 국내 출시 이후 처방대상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환자도 쉽게 처방받는 등 오남용 우려가 제기돼온 데 따른 것이다.
지난 10월 중순 비만치료제 ‘위고비’가 출시된 이후 무분별한 처방 및 다양한 형태의 불법유통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국회에서도 제기된 바 있다.
이에 우선 비대면진료 시 위고비 등 비만치료제 처방을 제한하기로 했다.
내년 상반기까지는 전문가, 환자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 비만환자를 위한 별도의 비대면진료 제공 모형을 마련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환자 본인의 신체기록을 사전에 입력하고, 주기적인 대면진료를 통해 점검하는 등의 방법이 고려되고 있다.
복지부는 이와 더불어 비대면진료 시 발생할 수 있는 비만치료제의 잘못된 처방과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해 대한비만학회, 한국건강증진개발원 등과 함께 ‘올바른 체중관리 방법에 관한 캠페인’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