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강현구·이하 서울지부)가 “위헌적인 비상계엄으로 헌정질서를 유린하고, 국민을 ‘처단’하겠다고 겁박한 윤석열 대통령을 강력히 규탄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서울지부는 12월 3일 밤 선포된 비상계엄과 포고령은 우리 국민이 수호해온 자유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전공의를 비롯해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에게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할 것을 명령하고, 위반 시 계엄법에 따라 처단한다”고 명시한 부분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국민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직업선택의 자유와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전공의를 특정해 의료인을 악마화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다”면서 “대통령의 시대착오적이고 반민주적인 폭거, 의료인을 향한 억압과 임의처단 의지를 드러낸 것에 심각한 우려와 분노를 표한다”며 강력 규탄의 의지를 표출했다.
12월 9일 발표된 서울시치과의사회 성명서에는 서울지부 임원 및 25개구치과의사회장 대다수가 이름을 올렸다.
아래는 성명서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