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4,000만원에 달하는 환자 진료비를 몰래 빼돌린 치과의원 실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단독(부장 박성인)은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지난 12월 3일 밝혔다. 또 8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다.
A씨는 2022년 3월부터 12월까지 대구 수성구에 있는 한 치과에서 환자상담과 진료예약, 진료비 수납업무를 총괄하는 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총 48차례에 걸쳐 환자 진료비 4,278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결과 A씨는 진료비를 현금으로 받거나 본인 명의의 개인 예금계좌로 송금 받는 수법으로 진료비를 빼돌렸다. 빼돌린 돈은 개인 채무변제와 생활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의 돈을 사적용도로 사용했다. 다만 피해자의 실제 피해액이 범죄 사실 기재액에 미치지 않은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