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17 (금)

  • 흐림동두천 15.1℃
  • 흐림강릉 15.7℃
  • 흐림서울 16.5℃
  • 흐림대전 19.4℃
  • 흐림대구 19.1℃
  • 흐림울산 19.5℃
  • 흐림광주 22.1℃
  • 흐림부산 21.7℃
  • 구름많음고창 23.2℃
  • 맑음제주 26.3℃
  • 흐림강화 15.4℃
  • 흐림보은 18.0℃
  • 구름많음금산 19.7℃
  • 흐림강진군 23.0℃
  • 흐림경주시 18.6℃
  • 흐림거제 21.8℃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간무협, 간호조무사 대체인력 지원사업 전개

URL복사

서울특별시 1차 의료기관 대상, 서울지부 긴급지원서비스와 상생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대한간호조무사협회(회장 곽지연·이하 간무협)가 ‘서울시 1차 의료기관 간호조무사 대체인력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간호조무사의 경우 1차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비중이 높으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법정 휴무나 휴직을 갖기 쉽지 않은 여건에 놓일 때가 있다는 점에 착안한 사업이다. 연·월차, 교육참석은 물론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으로 공백이 발생할 시 대체인력을 지원해 간호조무사의 휴식 보장과 안정적인 근무환경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간무협은 대체인력 지원사업에 참여할 간호조무사의 신청을 받아 인력풀을 구축하고, 서울시 관내 1차 의료기관의 신청이 있을 시 적극적인 매칭에 나서고 있다.

 

사업에 참여하는 간호조무사에게는 단순 이력서뿐만 아니라 근무 경력, 지원 가능한 ‘과’, 근무희망 지역 등의 정보를 취합하고, 파견 전에는 4시간의 온라인 직무교육을 이수토록 해 현장감을 익히도록 하는 등 맞춤 매칭이 가능한 시스템을 갖췄다. 연차나 휴직까지 아우르기 때문에 신청기관의 사정에 따라 활용할 수 있도록 파견 기간에 대한 제한은 두지 않았다.

 

간무협의 이러한 대체인력 지원사업은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강현구·이하 서울지부)가 시행하고 있는 ‘진료스탭 긴급지원서비스’와 상호 협력을 통해 더욱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서울지부는 갑작스러운 진료스탭의 부재로 진료에 어려움을 겪는 회원치과를 지원하기 위해 긴급지원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치과위생사와 간호조무사로 구성된 인재풀을 구성하고, 회원치과의 신청이 있을 시 공지해 매칭을 돕고 있는 것. 지난해 12월부터 시범사업을 시작해 현재 전회원 대상 본사업이 안정적으로 운영되며, 새해부터는 ‘5인 미만’ 회원치과로 대상을 넓힌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서울지부는 현재 긴급지원 신청이 들어오면 자체 인재풀뿐만 아니라 간무협 대체인력풀에도 홍보하며 매칭율을 높이고 있다.

 

1차 의료기관의 안정적인 운영과 간호조무사의 근무환경 개선 등을 위한 협력과 상생이 이뤄지고 있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부족한 필수의약품 성분명 처방 강제?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성분명 처방 법안 발의에 의사단체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지난 9월 2일 장종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약사법-의료법 개정안’은 민관협의체에서 수급 불안정 의약품을 지정해 성분명 처방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이를 따르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강제조항도 포함됐다. 이에 서울시의사회(회장 황규석)는 지난 9월 26일 서울시의사회관에서 성분명 처방에 반대하는 대표자 궐기대회를 개최했다. 100여명이 참석한 궐기대회에서는 성분명 처방 강제 법안의 부당성을 알리고 법안 철회를 촉구했다. 서울시의사회는 “의료인 탄압이자 직역 모독”이라면서 해당 법안이 의사의 전문적 판단권을 침해하고, 환자 안전을 위협하며, 의약분업 근간을 훼손하고 의료현장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참석자들은 △타이레놀 처방하면 징역살이 웬말이냐 △환자 안전 위협하는 성분명 처방 철회하라 △성분명 처방 논의 전에 의약품 수급 해결하라 등의 피켓을 들어올렸다. 서울시의사회 황규석 회장은 “참담한 현실 속에서 새로운 방식의 대국민 홍보가 필요하다”며 “오늘부터

재테크

더보기

2025년 10월 원달러 환율과 금리 사이클의 후반부

원·달러 환율은 2025년 9월 FOMC 이후 9월 18일부터 반등세를 확대하며, 10월 14일 장중 1,435원까지 상승했다. 원·달러 환율의 흐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인 등락에 집중하기보다, 이번 금리 인하 사이클이 지닌 구조적 추세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환율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글로벌 유동성의 흐름과 자본 이동, 그리고 각국의 정책 방향을 집약적으로 반영하는 거시 지표다. 이번 기고에서는 금리 사이클의 프랙탈 구조를 중심으로, 원·달러 환율의 현재 위치와 향후 흐름을 자산배분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현재 글로벌 시장은 금리 인하 사이클의 후반부, 즉 코스톨라니의 ‘달걀 모형’으로 보면 ‘B와 C 사이 후반부’에 위치해 있다. B는 첫 번째 금리 인하가 시작되는 시점을, C는 경제위기로 인한 급격한 금리 인하나 긴급회의를 동반하는 국면을 의미한다. 2024년 9월 FOMC에서 첫 금리 인하가 단행된 이후, 2025년 9월 재인하가 이뤄지며 현재는 B~C 구간의 마지막 단계에 접어든 상황이다. 아직 경제위기 C 국면은 아니지만, 연속적인 금리 인하가 이어지면서 시장은 점차 금리 인하 사이클의 막바지로 향하고 있다. 이 시점은 통상적으로 위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