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19 (토)

  • 흐림동두천 23.0℃
  • 흐림강릉 20.8℃
  • 서울 27.9℃
  • 구름많음대전 28.0℃
  • 흐림대구 27.6℃
  • 구름많음울산 25.5℃
  • 구름조금광주 28.6℃
  • 구름조금부산 28.2℃
  • 구름조금고창 28.4℃
  • 구름많음제주 29.8℃
  • 흐림강화 26.6℃
  • 구름많음보은 23.2℃
  • 구름많음금산 27.2℃
  • 구름많음강진군 29.6℃
  • 구름많음경주시 26.8℃
  • 맑음거제 28.6℃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오는 2월부터 ‘지르코니아’ 치과 보험 임플란트 적용 가능

URL복사

건정심, 12월 27일 급여기준 개선…PFM과 동일 기준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오는 2월 1일부터 보험 임플란트 시 지르코니아 사용이 인정된다.

 

지난 12월 27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는 ‘치과 임플란트 보철재료 확대’ 건이 통과됐다.

 

치과임플란트(1치당) 인정기준 급여대상에 「부분무치악 환자에 대하여 악골 내에 분리형 식립재료를 사용하여 비급여도재관(PFM Crown) ‘또는 지르코니아 크라운’ 보철수복으로 시술된 치과임플란트」로 개정한 것. 기존에는 PFM만 인정되고 이 외의 재료를 사용할 경우 보험적용을 받을 수 없었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지르코니아를 사용해도 급여인정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

 

대한치과의사협회 마경화 부회장은 “수년 전부터 개원가에서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고 꾸준히 준비해왔다”면서 “10년 전 보험 임플란트 도입 당시보다 지르코니아 가격이 현실화됐고, 올해 2월 발주한 보철학회 연구용역을 통해 재료의 안전성과 효용성을 입증하며 개정을 추진했다. 지난 치협 대의원총회에서 PFM과 동일한 수가로 지르코니아를 포함해달라는 단일안이 채택되면서 탄력을 받게 됐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보험 임플란트의 파이가 커지면서 치과계에서는 급여기준을 개선해야 한다는 요구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개원가에서는 PFM보다 지르코니아 사용이 일반화되면서 일부 기공소에서는 PFM을 꺼린다는 얘기도 흘러나왔다. 보험 임플란트에 사용하는 재료가 달라지다 보니 “보험으로 한다고 내구성이 약하고 저렴한 재료를 쓰는 것 아니냐”는 환자들의 불만도 심심찮게 불거졌다. PFM보다 고가임에도 환자를 위해 지르코니아를 사용했지만, 부당청구로 적발돼 환수당하는 사례도 적지 않았다. 이러한 이유로 PFM으로 한정돼있는 수복재료를 현실에 맞게 바꿔야 한다는 주장은 수년간 치협 대의원총회에 줄기차게 상정돼왔다.

 

 

지난 2023년 총회에서는 지르코니아를 보험 임플란트에 포함해달라는 안건이 상정됐으나, 수가를 어떻게 정할 것인가의 문제에 부딪혔다. 당시 PFM과 동일한 수가로 해도 좋다는 안건에 76대76 가부동수로 부결된 것. 비급여로 인정되는 재료가 있음에도 제대로 된 수가를 인정받지 못하고 급여화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절반을 차지한 것으로, 지역 간 정서 차이도 컸다.

 

그리고 1년 후인 2024년 대의원총회에서는 지르코니아도 포함해야 한다는 안건이 대구, 전북, 전남, 강원, 서울 등에서 상정됐고, 이번에는 ‘PFM과 동일한 수가로 포함해줄 것’을 전제로 한 단일안으로 통과됐다. 수복재료를 두고 불거지는 현장의 갈등과 불편을 해소하는 것이 더 큰 문제로 자리잡았기 때문이다.

 

치협 마경화 부회장은 “급여기준 개선에 있어 가장 중요한 고려사항은 역시 ‘수가’였다”면서 “그러나 지르코니아를 보험에 포함시키면서 PFM과 구분해 수가를 올리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기존의 PFM과 지르코니아를 구분해 사용해야 하는 객관적인 기준 마련이 어렵다는 점, 시간이 지날수록 PFM이 지르코니아로 완전 대체될 것으로 봐야 하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별도산정은 현실적으로 어려웠다. 건정심에서도 보철재료 사용 환경의 변화, 보철선택권 확대 의견에 초점을 맞췄다.

 

“개원가에서 덤핑 임플란트 수가를 내세운 불법과대광고가 난무하는 상황에서 전체 임플란트 수가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할 수밖에 없었다”고 전한 마경화 부회장은 “그럼에도 비급여로 지킬 것은 지켜져야 한다는 생각”이라는 소신도 전했다.

 

한편, 이날 건정심에서는 ‘정량광형광기를 이용한 치아우식 검사’에 대한 급여기준도 개선했다. 현재 5세 이상에서 12세 이하, 구강당 6개월 간격으로 1회 급여 적용되고 있으나 급여 적용 연령을 15세 이하로 확대하고, 실시 간격도 3개월에 1회로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복지부는 “치과 임플란트 보철 재료 확대를 통해,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임플란트 보철 선택권이 확대되고, 현재 5세에서 12세까지 건강보험 적용 중인 치아우식 검사의 기준 또한 확대돼 소아·청소년의 구강 건강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5년 7월, 나스닥100 상승장 전망과 자산배분 전략

2025년 7월, 나스닥100 지수가 역대 최고치에 근접하며 투자자들의 관심이 뜨거워지고 있다. 그러나 신고가 경신 랠리의 이면에는 금리인하 사이클의 마지막 국면이라는 복잡한 변수가 존재하는 만큼, 전략적 자산배분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다. 앞으로 금융시장의 흐름을 좌우할 핵심 요인은 연준의 금리 사이클이며, 이를 활용한 주기적인 자산배분 투자 전략이 더욱 중요하게 부각되는 시점이다.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에 따르면, 현재 우리는 금리인하 사이클(B → C 구간)의 후반부에 위치해 있다. 이 구간은 위험자산이 가장 적극적으로 상승하는 마지막 랠리를 의미하지만, 동시에 향후 경제위기(C 이벤트)의 가능성이 높아지는 단계이기도 하다. 예를 들어, 2020년 3월 코로나 위기 당시 연준의 급격한 금리인하가 대표적인 C 이벤트에 해당한다. 과거 경험상 금리인하 사이클이 대략 4~5년 주기로 프랙탈적으로 반복된 점을 감안하면, 유사한 시나리오가 다시 펼쳐질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과거 2023년 7~8월에 금리고점(A)을 기록한 이후, 2024년 9월에 첫 금리인하(B)가 단행됐으며, 프랙탈 분석상 경제위기 C 이벤트는 2025년 말에서 202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