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26 (금)

  • 맑음동두천 -11.0℃
  • 맑음강릉 -5.1℃
  • 맑음서울 -10.3℃
  • 맑음대전 -5.8℃
  • 맑음대구 -5.9℃
  • 맑음울산 -4.5℃
  • 맑음광주 -3.6℃
  • 맑음부산 -3.8℃
  • 흐림고창 -5.5℃
  • 제주 2.0℃
  • 맑음강화 -9.4℃
  • 맑음보은 -7.5℃
  • 맑음금산 -6.5℃
  • 맑음강진군 -3.9℃
  • 맑음경주시 -5.5℃
  • 맑음거제 -3.3℃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치매·장기요양 환자 위한 구강돌봄 구체화

URL복사

구강돌봄위원회, 세부위원회 구축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대한민국 구강돌봄위원회(이하 돌봄위)가 3차 회의를 이어가며 치매 어르신 및 장기요양 환자를 위한 구강돌봄 제도화를 위한 사업을 구체화했다.

 

지난 12월 19일 진행된 위원회에서는 오는 2월 말 ‘치매 어르신, 식사는 하셔야죠’를 주제로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돌봄위는 또한 4개의 세부위원회를 구성하고 치과계 대응전략을 다각적으로 마련하기로 했다.

 

‘요양원 출장검진 및 방문치과진료 도입을 위한 제도·법률·예산 준비위원회(위원장 홍수연)’는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점검하고 법률과 예산 확보 전략 수립을, ‘구강돌봄 대선공약 준비위원회(공동위원장 진보형, 김의동)’는 치매 및 장기요양 어르신 관련 공약을 주요 정당에 제안하고 정책 자료 작성 및 정치권과의 협의를 목표로 준비에 나선다. 또한 직역 간 업무범위를 명확히 하고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철저히 대비하기 위한 ‘돌봄법 방문진료 및 구강관리 직역 간 역할 규정 위원회(공동위원장 장소희, 황윤숙)’, 평가지표 신설에 따른 치과계 대응전략 준비를 위한 ‘장기요양기관 구강관리 대책위원회(위원장 임지준)’를 갖췄다.

 

돌봄위 이수구 위원장은 “장기요양기관 구강관리 평가지표 신설이라는 성과를 거뒀지만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면서 “치과계가 힘을 모아 준비해 나간다면 돌봄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해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5년 12월 금리 인하 사이클 후반부, 나스닥100 자산배분

2025년 11월 3일 고점 이후 약 보름간의 가파른 조정을 거친 나스닥100 지수는 12월 10일까지 약 2주간 반등세를 이어왔다. 그러나 지난주 금요일부터 다시 조정이 시작됐고, 이번 주 내내 이어지고 있는 하락 흐름은 자산배분 투자자에게 중요한 판단 구간에 진입했음을 시사한다. 현 시점에서 나스닥100 지수의 위치를 해석하기 위해서는 개별 종목이나 단기적인 수급보다도 연준의 금리 사이클과 그에 따른 시장 구조를 먼저 점검할 필요가 있다. 자산배분 투자는 언제나 방향을 맞히는 수단이 아니라, 현재 시장이 사이클의 어느 지점에 위치해 있는지를 판단하는 전략이기 때문이다. 현재 자산 시장을 이해하는 데 유용한 틀 중 하나는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이다. 이 모형에서 금리 인하 사이클은 A, B, C, D 네 구간으로 나뉘며, 각 구간마다 자산별 유불리가 뚜렷하게 갈린다. 현 시점은 B에서 C로 넘어가는 과정의 최후반부에 해당한다. 아직 본격적인 위기 국면인 C에 진입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금리 인하가 누적되면서 시장 내부의 긴장도는 분명히 높아지고 있다. 이 구간의 특징은 위험자산이 마지막 상승을 시도할 수 있다는 점이다.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