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04 (목)

  • 구름많음동두천 29.3℃
  • 맑음강릉 33.1℃
  • 구름많음서울 29.7℃
  • 구름조금대전 30.6℃
  • 구름조금대구 30.8℃
  • 맑음울산 31.3℃
  • 구름조금광주 30.5℃
  • 맑음부산 31.2℃
  • 맑음고창 31.0℃
  • 맑음제주 31.5℃
  • 구름많음강화 28.8℃
  • 구름조금보은 27.9℃
  • 맑음금산 29.4℃
  • 구름조금강진군 30.8℃
  • 맑음경주시 31.7℃
  • 구름조금거제 30.6℃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연세치대 차재국 교수, 차세대한림원 신입회원 선정

URL복사

올해 치의학 분야에서 유일, 역대 네 번째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연세대학교치과대학 치주과학교실 차재국 교수가 한국차세대과학기술한림원(이하 Y-KAST) 의약학부 회원으로 선출됐다. 

 

치열한 경쟁을 통해 올해 3명이 의약학부 회원으로 선출된 가운데, 치의학 분야에서는 차재국 교수가 유일하게 이름을 올렸다. 치의학 분야에서는 역대 네 번째로 그 의미를 더한다.

 

한국과학기술한림원은 지난 11월 29일 과학기술분야에서 뛰어난 연구성과를 보이며 두각을 나타낸 젊은 과학자 20명을 2025년도 Y-KAST 회원으로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Y-KAST 회원은 만 43세 이하의 젊은 연구자 중 학문적 성과가 뛰어나고, 대한민국 과학기술 발전에 크게 기여할 가능성이 높은 인재를 대상으로 선발된다. 2017년 도입 이후 회원 정원은 150명으로 제한되고 있다.

 

차재국 교수는 생체재료를 활용한 치주조직재생 분야에서 독보적인 연구성과를 거두며 신진연구자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했다. 최근에는 Biomaterials(IF=12.8)에 초저농도 성장인자의 방출 조절을 통해 골재생 효능을 검증한 연구를 발표했다. 이어 성장인자와 항생물질의 시공간적 방출 조절을 통한 조직재생 연구 결과를 Nano Today(IF=13.2)에 게재했으며, 감염된 병적 환경에서도 작용할 수 있는 미생물 항상성 차폐막을 개발해 Nature Communications (IF=16.6)에 연구를 발표했다.

 

특히, 최근 5년간 주저자로 발표한 50여 편의 SCIE 논문 중 다수가 취리히대학, 마드리드대학, 하버드대학과의 국제 공동연구를 통해 이뤄졌다.

 

차재국 교수는 “연세치대의 연구역량을 널리 알릴 기회를 준 한림원 회원들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임상가이자 연구자로서 다학제적 중개연구를 통해 치주질환의 면역학적 기전을 규명하고, 치료제 개발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5년 9월 비트코인과 리스크 관리

비트코인은 글로벌 유동성에 가장 빠르게 반응하는 대표적인 위험자산으로, 최근 들어 단순한 투기적 단기 거래 수단을 넘어 자산배분 포트폴리오의 한 축으로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높은 기대수익률 만큼이나 큰 낙폭을 동반하는 특성상, 사이클 후반부에서는 비중 축소가 필수적이다. 2025년 9월, 암호화폐 시장은 중요한 변곡 구간에 놓여 있다. 금리 사이클과 반감기 사이클 비트코인 자산배분 전략은 두 가지 사이클을 복합적으로 고려한다. 첫째는 미국 연준의 기준금리 사이클이다.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을 통해 현재 국면이 기준금리 사이클에서 어느 지점에 위치하는지 파악할 수 있다. 기준금리 사이클은 대체로 4~5년 주기를 갖는다. 금리 인하기(A→D) 초기에는 유동성이 공급되며 위험자산이 상승하고, 이후 경기 침체가 현실화되면 경제위기 국면인 C에서 위험자산 하락 이벤트가 발생하며 금리는 저점에 이르게 된다. 이후 경기가 회복되면 물가가 반등하고, 기준금리 역시 서서히 상승하는 금리 인상 사이클(D→A)을 맞이하게 된다. 둘째는 비트코인의 반감기 사이클이다. 약 4년 주기로 채굴 보상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구조는 공급 축소 효과를 일으켜 장기적 상승세의 기반이 된다. 실제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