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23 (목)

  • 흐림동두천 15.1℃
  • 흐림강릉 15.7℃
  • 흐림서울 16.5℃
  • 흐림대전 19.4℃
  • 흐림대구 19.1℃
  • 흐림울산 19.5℃
  • 흐림광주 22.1℃
  • 흐림부산 21.7℃
  • 구름많음고창 23.2℃
  • 맑음제주 26.3℃
  • 흐림강화 15.4℃
  • 흐림보은 18.0℃
  • 구름많음금산 19.7℃
  • 흐림강진군 23.0℃
  • 흐림경주시 18.6℃
  • 흐림거제 21.8℃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덴티움 ‘bright WBCT’, 복지부 신의료기술 안전성 통과

URL복사

체중부하 상태에서 전신 스캔 및 CT 진단 가능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덴티움이 개발·제조한 CBCT 장비 ‘bright WBCT(Weight Bearing Computed Tomography)’가 최근 보건복지부로부터 근골격계 이상을 진단하고, 치료 평가 및 경과 관찰에 있어 안전성과 유효성을 확보한 신의료기술로 인정받았다.

 

지난해 12월 13일 보건복지부는 고시를 통해 ‘체중부하-콘빔 전산화단층영상진단’을 신의료기술로 인정했다. 이 기술은 체중이 부하된 상태에서 촬영이 이뤄져, 근골격계 이상을 더욱 정밀히 진단하고 치료 경과를 효과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bright WBCT’는 체중부하 상태에서 발, 발목, 무릎 등 국소 부위를 정밀히 진단할 수 있다. 향후 개발 예정인 전신에 대한 체중부하 장비에는 CT 촬영과 정·측면 순차 촬영이 가능한 스캔 기능이 포함될 예정이다.

 

덴티움 관계자는 “새로운 의료기술로 ‘bright WBCT’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인정받게 돼 기쁘다”며 “체중부하 상태에서 안전하고 정확한 진단을 통해 근골격계 환자들이 더 나은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덴티움은 CBCT 기술력과 자체 제작 역량을 바탕으로 다양한 의료산업 분야로 제품 포트폴리오를 확대하며 국내외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현재 ‘bright WBCT’는 요양급여 등재절차가 진행 중으로 의료기관은 환자의 진단 및 치료계획 수립 시 이를 비급여로 신청할 수 있으며, 향후 보건복지부의 급여화가 이뤄질 경우 해당 기준에 따라 적용될 예정이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5년 10월 원달러 환율과 금리 사이클의 후반부

원·달러 환율은 2025년 9월 FOMC 이후 9월 18일부터 반등세를 확대하며, 10월 14일 장중 1,435원까지 상승했다. 원·달러 환율의 흐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인 등락에 집중하기보다, 이번 금리 인하 사이클이 지닌 구조적 추세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환율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글로벌 유동성의 흐름과 자본 이동, 그리고 각국의 정책 방향을 집약적으로 반영하는 거시 지표다. 이번 기고에서는 금리 사이클의 프랙탈 구조를 중심으로, 원·달러 환율의 현재 위치와 향후 흐름을 자산배분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현재 글로벌 시장은 금리 인하 사이클의 후반부, 즉 코스톨라니의 ‘달걀 모형’으로 보면 ‘B와 C 사이 후반부’에 위치해 있다. B는 첫 번째 금리 인하가 시작되는 시점을, C는 경제위기로 인한 급격한 금리 인하나 긴급회의를 동반하는 국면을 의미한다. 2024년 9월 FOMC에서 첫 금리 인하가 단행된 이후, 2025년 9월 재인하가 이뤄지며 현재는 B~C 구간의 마지막 단계에 접어든 상황이다. 아직 경제위기 C 국면은 아니지만, 연속적인 금리 인하가 이어지면서 시장은 점차 금리 인하 사이클의 막바지로 향하고 있다. 이 시점은 통상적으로 위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