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17 (월)

  • 구름많음동두천 2.2℃
  • 맑음강릉 8.9℃
  • 흐림서울 3.2℃
  • 구름조금대전 6.6℃
  • 맑음대구 9.5℃
  • 연무울산 11.2℃
  • 맑음광주 8.7℃
  • 연무부산 13.6℃
  • 구름조금고창 8.0℃
  • 흐림제주 13.5℃
  • 구름많음강화 2.0℃
  • 구름조금보은 5.4℃
  • 구름조금금산 6.7℃
  • 구름조금강진군 9.6℃
  • 맑음경주시 10.6℃
  • 맑음거제 13.4℃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휴·폐업 기관 진료기록, 보건소 이관·관리키로

URL복사

복지부,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오는 7월 1일 실시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올해 하반기부터 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이 관할 보건소에 전자 이관돼 보관시스템으로 관리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월 13일 이 같은 내용의 ‘휴·폐업 의료기관의 진료기록 이관 및 진료기록보관시스템 운영에 관한 고시(제정안)’를 행정예고했다. 행정예고기간은 오는 2월 3일이며, 고시는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제정안 주요내용을 보면, 의료기관 개설자가 관할 보건소장에게 진료기록부 등을 이관하는 경우 종류별 수량 및 목록과 환자 명부 등을 첨부해 제출해야 한다. 이때 관할 보건소장은 제출된 이관신청서와 첨부 서류에 미비한 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 의료기관 개설자에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특히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기록보관시스템을 이용할 경우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로 처리 가능한 형태로 자료를 이관해야 한다.

 

진료기록부 등을 이관 받은 보건소장이 발급할 수 있는 사본 종류는 △진료기록부 △진단서 △상해진단서 △사망진단서 △사산증명서 △처방전 △진료비 계산서와 영수증 △진료비 세부정산내역 △후유장애진단서 △입퇴원확인서 △통원확인서 △진료확인서 등이다.

 

진료기록보관시스템 구축과 운영은 재단법인 한국보건의료정보원에 위탁했다.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은 진료기록보관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휴·폐업 의료기관의 진료기록부 이관을 지원하며, 이관된 진료기록부 등의 보관과 관리, 진료기록부 등의 전자적 발급 등 업무를 수행한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S&P500, 금리 사이클 전환기에 서다 | 2025년 11월 자산배분 전략

2025년 11월 현재, 미국 증시는 장기 상승 추세의 정점을 지나며 새로운 전환점을 앞두고 있다.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사이클이 본격화된 이후 자산시장은 ‘완화 기대’라는 단기적 훈풍을 누려왔지만, 미국 정부의 셧다운 장기화로 경기 침체 우려가 확대되고, AI 기술주의 고평가 논란 또한 거세지고 있다. 현재의 주식시장은 단순한 조정 국면을 넘어, 금리 사이클의 다음 단계로 진입하기 전의 변동성 확대 구간으로 해석할 수 있다. 코스톨라니의 달걀 모형으로 표현되는 금리 사이클에서 2025년 11월 현재는 B→C 구간의 최후반부에 위치한다. 이 시기는 경기 침체 우려로 인해 금리 인하가 시작되지만, 동시에 유동성 자극으로 위험자산이 마지막 랠리를 펼치는 국면이다. 역사적으로도 B→C 후반부는 대중의 낙관과 탐욕이 극대화되는 시기로, 그 직후 도래하는 ‘경제위기 C’ 구간에서 실물 경기 침체와 자산 가격 급락이 뒤따른 경우가 많았다. S&P500 지수는 올해 여러 차례 신고가를 경신하며 강한 상승세를 이어왔지만, 10월 이후 조정 압력이 점차 뚜렷해지고 있다. 단기 변동성의 확대는 단순한 기술적 조정을 넘어, 투자 심리의 피로 누적을 보여주는 신호로 해석된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