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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의료기기 허가·심사 가이드라인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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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세계최초 선도적 글로벌 기준 마련”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이하 식약처)가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의료기기의 안전성·유효성 평가에 도움을 주고 제품화를 지원하기 위해 세계최초로 ‘생성형 인공지능 의료기기 허가·심사 가이드라인’을 제정·발간한다.

 

이번 ‘생성형 AI 의료기기 허가·심사 가이드라인’에는 그 사례를 제시하고 허가신청서 작성 방법 및 제출자료에 대해 안내했다.

 

의료영상 판독, 진단보조, 치료계획수립 등 다양한 영역에서 활용될 수 있는 AI는 데이터 편향, 정확성 부족, 윤리적 문제 등이 제기될 우려가 있어 안전성·유효성을 평가할 필요가 있다. 이에 식약처는 지난해 3월부터 학계·의료계·산업계 전문가와 함께 협의체를 구성하고 생성형 AI 관련 최신 기술·규제 동향을 조사, 논의했다. 이를 바탕으로 생성형 AI 의료기기 개발부터 허가 후 관리까지 전 주기 위험 요인을 분석해 허가심사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을 마련했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이번 가이드라인이 국내 인공지능 활용 의료기기 개발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식약처는 앞으로도 선제적이고 투명한 규제 체계를 마련하는 동시에 국내 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국제규제조화를 위한 규제외교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식약처는 독립형 디지털의료기기소프트웨어에 대한 ‘사용적합성자료’를 상세하게 안내하는 가이드라인도 지난 1월 24일 제정·발간했다. 독립형 디지털의료기기소프트웨어 사용적합성 허가·심사 가이드라인에서는 허가(인증)신청서 및 사용적합성 요약서에 대한 작성 기준·요령을 상세한 예시를 활용해 설명하고, 변경허가(인증) 대상과 사용적합성 관련 위해정보 수집 방법 등도 안내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규제과학 전문성을 바탕으로 우수한 의료기기가 신속하게 제품화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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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