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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기관 정기평가, 11월까지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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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강관리’ 항목 첫 도입, 2점 배점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이하 건보공단)이 ‘2025년 시설급여 장기요양기관 정기평가’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2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약 10개월간 진행되며, 2023년 12월 31일까지 지정받은 시설급여 장기요양기관 5,976개소가 대상이다.

 

이번 정기평가는 수급자 건강관리를 위한 환경조성 및 노인 권익보호 강화를 위해 백신접종률 등 11개 지표 신설, 감염병 및 노인 학대 예방 등 28개 지표기준을 강화해 평가한다고 발표했다.

 

특히 올해는 ‘구강관리’ 평가지표에 2점이 배당된 첫해다.

 

구강관리는 ‘수급자의 잔존 구강기능을 유지할 수 있게 적절한 구강위생급여를 제공하였는지 평가’하는 것으로 규정돼 있다.

 

구체적으로는 △급여제공직원(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에게 구강건강을 위한 교육을 반기별 1회 이상 실시 △청결한 구강서비스 제공을 위해 개별 구강관리 도구(양치도구, 틀니관리 도구, 구강면봉 등)를 위생적으로 관리 △구강상태에 문제가 있는 수급자에 대해 치과치료를 받도록 하거나 보호자 상담을 통해 연락을 취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했는지 등이 평가기준이다.

 

장기요양기관 평가결과는 평가점수 90점 이상을 받은 A(최우수)등급부터 60점 이상인 D(보통)등급까지 분류하고, D등급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기관에 대해서는 E(미흡)등급으로 분류한다.

 

한편, 건보공단은 “기관들의 평가부담 경감 및 수용성을 높이고자 배점기준 개선과 전산평가를 확대했다”고 밝히면서 “평가대상기관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사전안내 등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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