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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400만원 수당+α' 필수의료 대안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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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이하 복지부)가 지역필수의사제 운영지원 시범사업을 시작한다. 2월 11일부터 3월 7일까지 공모를 통해 시범사업에 참여할 광역 지방자치단체 4곳을 선정한다고 밝혔다.

 

의사가 종합병원급 이상 지역 의료기관의 필수적인 과목에서 장기간 근무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역근무수당을 지원하고, 지자체가 정주여건을 지원하는 것으로, 올해 처음 시행된다.

 

해당 과는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응급의학과, 심장혈관흉부외과, 신경과, 신경외과이며, 지역별 24명(총 96명)의 전문의를 지원한다. 5년 이상 근무계약을 맺을 경우 정부와 지자체가 제공하는 400만원의 별도 수당과 숙소, 교통비 등을 지원하는 혜택으로 필수의료를 유지한다는 계획이다.

 

시범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광역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한 지역의료기관 및 진료과목을 지정해 복지부에 제출하면 된다. 복지부는 시범사업 선정위원회를 통해 선정하게 된다.

 

한편, 이 제도 도입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의무복무 조항 등이 거주이전의 자유,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크다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한 바 있다. 더욱이 필수의료 기피 현상이 단순히 지원금을 늘리는 것으로 해결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도 여전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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