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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료·돌봄통합지원 본사업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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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 법 시행 앞서 차질없는 준비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이하 복지부)가 지난 2월 24일 ‘제7차 의료·돌봄 통합지원 추진단’ 회의를 개최했다.

 

내년 3월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을 앞두고 있는 복지부는 현재 진행 중인 시범사업을 확인하고,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본사업 시행에 필요한 준비사항을 점검했다.

 

현재 복지부는 시·군·구가 중심이 돼 돌봄 지원을 통합·연계하는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2025년 1월부터 47개 지자체를 시·군·구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확대 시행하고 있다. 노인뿐 아니라 장애인까지 대상을 넓히고, 의료·돌봄 필요도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통합판정조사를 도입했다. 종전의 약식 판정을 고도화해 대상자에게 4개 영역으로 분류한 적정서비스를 제공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구체적으로 제공함으로써 효율적인 개별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통합지원 사업이 차질 없이 전국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권역별 지자체 설명회 등 홍보·안내와 서비스 확충 등 필요한 준비를 착실히 이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돌봄통합지원법에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가 의료기관 및 통합지원 대상자의 가정과 사회복지시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명시하고 있고, ‘방문구강관리’도 하나의 항목으로 포함돼 있다. 치과계의 발빠른 준비와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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