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금천구(구청장 유성훈)가 오는 3월부터 전국 최초로 취약계층 청년층을 위한 치과의료비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금천구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년 치과 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하고,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거쳐 사업을 마련했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금천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만19세 이상 39세 이하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이다. 지원금은 소득기준에 따라 50~80만원까지 차등 적용된다.
△임플란트 △브릿지 △크라운 △인접면 인레이 등 치아 보존 목적의 보철치료를 지원하게 되며, 심미목적의 치료나 단순 충치치료는 지원하지 않는다. 치과는 해당 청년이 선택해 진료받을 수 있으며, 진료비의 90%를 구청에서 지원하고 10%는 본인이 부담하는 방식이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치료 전에 금천구보건소에 ‘치과의료비 지원’을 신청하고 지원결정 통지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지원결정 통지서 없이 먼저 치료가 완료된 경우는 지원이 불가하다. 그리고 2개월 이내에 치료를 받고 진료 기록 사본, 진료확인서, X-ray 사진, 진료비 영수증, 통장 사본 등 구비 서류를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된다.
한편, 2019년 국가인권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청년층(19~34세)의 27.1%가 경제적인 이유로 치과치료를 포기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청년층의 치과 치료비 지원은 건강한 구강 관리 문화를 확산하는 중요한 첫걸음”이라면서 “앞으로도 청년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