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이하 의협) 실손보험대책위원회가 “한의 비급여 진료비의 실손보험 편입주장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근 대한한의사협회(회장 한의협)가 치료목적이 명확한 한의 비급여 보장범위 개선을 위해 한의 진료비도 실손보험에서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는 데 대한 반론이다.
의협은 의료개혁특별위원회 필수의료·공정보장 전문위원회 산하 ‘실손보험 소위원회’에서 5세대 실손의료보험 도입을 논의하고 있지만 한의계 참여를 반영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의협 의료정책연구원의 분석자료에 따르면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은 근거 수준을 신뢰하기 어렵고 지침 내용에도 오류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면서 “한의 치료는 표준화 및 객관화가 부족하고 한의 의료기관마다 치료 프로토콜이 다르며 가이드라인도 미비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의협 실손보험대책위원회는 이 같은 논리로 지난 2월 20일 공식 입장을 발표하고, “객관화와 표준화가 어려워 국민건강에 바람직하지 않고 의료시장의 왜곡과 불균형을 심화시킬 것이 자명한 한의 비급여 진료비의 실손보험 보장에 반대한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