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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신문 논단] 환자를 처음만나면 무엇부터 생각해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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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윤헌 논설위원

초정밀하면서 집중력을 요구하는 작업을 하는 사람들은 주변의 소음이나 환경에 굉장히 민감한 것이 보통이다. 고도의 집중력으로 몰입을 해야 하는데 자꾸 방해되는 요소가 많아지면 집중력이 흐트러지면서 작업을 진행할 수 없게 된다. 상식선에서 의사가 환자를 처음 만나면 이 환자를 어떻게 잘 치료해서 건강을 회복시켜주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정상이다.

 

반대로 의사가 환자를 만나자마자 ‘이 환자는 얼마짜리 치료’라고 가격을 매기거나 진료비를 부풀리기 위해서 과잉진료를 하는 비윤리적인 의사는 퇴출되어야 하는 것이 상식이다.

 

진료행위는 고도의 집중력을 요구하는 일이다. 예를 들어 의사가 심리적으로 불안하거나 아주 큰 개인적 스트레스를 받은 상태에서 진료를 한다고 가정해 보면, 그 치료결과가 최선의 진료에 의한 최상의 결과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흔하게 진료실에서 보호자가 이게 뭐냐고 자꾸 물어도 설명보다는 치료에 집중하고 있으면 대답을 안 하거나, 대답하다 보면 몰입이 깨지게 된다. 보호자는 진료 후에 뭘 물어도 대답도 안 준다고 항의를 하지만 멀티태스킹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에 집중해야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럼 현실에서도 모든 의사들이 환자를 대면하면 그렇게 될까? 응급실에서 생후 5일된 신생아가 녹색구토를 해서 ‘중장 이상회전과 꼬임’이라는 진단을 받고 내원하였다. ‘중장 이상회전과 꼬임’은 임신 중 태내에서 장의 회전 이상으로 소장이 꼬이는 것으로 심할 경우 장이 괴사하고 사망에 이를 수 있어 즉시 수술해야 하는 응급질환이지만, 병원의 소아외과 전문의는 휴가 중이었다. 시간은 촉박하고 수술할 세부전문의는 없다면 그날 당직 외과의사는 어떤 판단을 해야 했을까? 수술이 지체될 경우 신생아의 생명에 지장이 갈 위험이 크다고 판단하고 응급수술을 진행하였으나, 그 결과는 좋지 못했고 후유장애에 대한 소송이 시작되고 배상판결이 났다.

 

이런 상황에 당직의사가 환자를 살리겠다는 선의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 수술을 했더라도 결과가 나쁘면 환자 측에 배상을 해야한다면 모든 케이스에서 결과만으로 해석과 판단을 하는 것이 맞을까? 그 당직의사는 지금 당장 수술하지 않으면 환자가 위험해진다는 판단으로 그냥 환자를 살려보겠다는 생각에만 몰입했을 것이지, 이게 소송이 들어올지, 나에게 어떤 시련이 생길지 등의 다른 생각은 안 했을 것이다. 그게 맞는 것이다.

 

저런 문제가 응급상황에서 분초를 다투는 경우에는 더욱 중요하지만 이제는 외래진료에서도 너무도 생각하고 따져보아야 하는 것들이 많다. 치과원장이 환자를 만나면 모든 절차 하나하나에 법적 필요요건을 따지고, 절차상 하자가 없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면 진료에 집중하지 못하게 되고 그 결과는 치료결과에서 나타나게 된다.

 

최근 필수의료에 종사하는 의료진들의 사법부담을 낮추기 위한 ‘의료사고처리 특례법’에 대한 논란이 있다. 불가항력적이고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에도 이런 악결과가 나타난 의료분쟁에 형사적 처벌을 낮추어 주는 것인데, 불가항력적이고 주의의무는 의학적 판단이지만 사법적 판단은 다른 기준으로 한다면 매 순간마다 의학적 판단보다는 절차는 맞았는지 내가 처벌받을 상황인지, 그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 어떤 사법적 조치를 해야 하는지를 고민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10명의 도둑을 놓치더라도 1명의 억울한 이를 만들어선 안 된다”라는 말을 빗대어서 “10명의 환자가 잘못 되더라도 1명이라도 진료를 하면서 절차적 하자가 있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해야 한다면 얼마나 우스운 일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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밸류에이션 지표로 본 S&P500, 역사적 고평가 구간에 들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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