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2025년도 비급여 보고 및 공개자료 제출 기간이 4월 14일부터 6월 13일로 확정됐다.
2025년 3월 진료분을 기준으로 비급여 진료내역과 가격공개 항목을 모두 제출하는 것으로, 기한 내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할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 강제조항이다.
비급여 보고 및 공개는 의료법 제45조의2에 의거해 의원급 의료기관은 연1회(3월), 병원급 의료기관은 연2회(3, 9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게 된다.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박태근·이하 치협)는 “2025년 비급여보고 제도에는 신설·변경된 내용이 존재하므로 자세한 사항은 치협 홈페이지 ‘공지사항’,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기관정보마당 및 치과에서 사용하는 청구프로그램 업체의 공지사항 등을 참고해주기 바란다”고 전했다.
비급여 보고항목 가운데는 ‘진료내역이 있는지와 관계없이 보고해야 하는 항목’ 가운데 ‘타액검사(분비율, 점조도, PH, 완충기능검사)’가 추가됐다. 또한 ‘인상채득 및 모형제작(1악당)’은 보고항목에서 공개항목으로 전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