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08 (일)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방문구강관리, 치과위생사 역할 명확화 필요

URL복사

2월 20일 공청회, 치위협 연구과제 결과 공유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돌봄통합 기반의 방문구강관리 서비스 시행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 구축 연구 공청회’가 지난 2월 20일 용산역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내년 3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돌봄통합지원법)’과 관련, 대한치과위생사협회(회장 황윤숙·이하 치위협)의 연구과제를 수행한 연구 성과를 공유하는 자리였다.

 

먼저 연구책임자인 신선정 교수(국립강릉원주대)가 돌봄통합 기반의 방문구강관리 서비스 시행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 구축의 필요성에 대해 발표했다. 이어 △최용금 교수(선문대)의 돌봄통합지원법의 타 분야 추진사례와 제언 △이수향 교수(국립강릉원주대)의 통합돌봄 기반의 방문구강관리 서비스 규정을 위한 질적 분석 및 고찰 결과 △최진선 교수(국립강릉원주대)의 돌봄통합 기반의 방문구강관리 서비스 규정 개발 과정 △손정희 교수(대원대)의 통합돌봄 기반의 방문구강관리 서비스 규정 검토를 위한 FGI 결과에 대한 발표를 통해 다각적인 논의가 이어졌다.

 

마지막으로 신선정 교수는 돌봄통합지원법 방문구강관리 서비스 규정(안)을 발표하면서 “전문 치과의료인력의 역할 정립과 타 직종 연계 강화에 대한 지속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치과위생사의 역할 명확화, 치과위생사 배치 여부에 따른 이용 절차 구분, 장기요양보험 및 건강보험제도 반영 등 별도 규정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치위협 황윤숙 회장은 “이번 연구는 방문구강관리 서비스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요한 기초자료가 될 것”이라면서 “향후 관련 법안과 시행령 개정을 위한 협의를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5년 2분기 미국 장기 국채 TLT 자산배분 전략

필자는 연준의 기준금리 위치와 방향을 바탕으로 한 금리 사이클을 기준으로 주기적 자산배분 투자를 소개하고 있다. 특히 2021년 이후의 이번 금리 사이클에서는 인플레이션과 금리 사이클을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대응하는 전략이 중요해지고 있다. 자산배분에서 빼놓을 수 없는 안전자산 중 하나가 미국 국채다. 자산배분 포트폴리오에서 미국 국채는 전통적으로 경기침체에 대비해 위험자산의 리스크를 헤지(hedge)하는 역할을 해왔다. 특히 미국 장기 국채 ETF 중 하나인 TLT(iShares 20+ Year Treasury Bond ETF)는 과거 금리 사이클에서 투자자들의 자산배분 헤지 전략에서 큰 역할을 했고, 개인투자자들에게도 널리 알려진 ETF다. 이번 칼럼에서는 2025년 2분기 기준으로 미국 국채, 특히 TLT를 활용한 자산배분 전략을 간단히 소개하고자 한다. 금리 사이클과 자산배분 전략을 이야기할 때 빠질 수 없는 것이 바로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이다. 이 모형을 활용하면 기준금리의 상승과 하락 국면에서 어떤 자산군이 유리한지 판단할 수 있다. 2023년 7월 FOMC에서 연준이 기준금리를 마지막으로 인상한 이후, A → B → C 금리 인하 사이클이 진행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