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이하 건보공단)이 장기요양 통합재가서비스를 3월부터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통합재가서비스란 하나의 기관에서 수급자의 욕구나 상태에 따른 다양한 재가서비스를 전문인력이 복합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를 통칭한다. 주·야간보호 또는 방문간호 시 수급자가 원하는 주·야간보호, 방문요양, 목욕, 간호 등의 서비스에 대해 간호사나 물리치료사,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등이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장기요양에서 핵심과제는 ‘본인이 살던 곳에서 계속 생활’하면서 존엄한 삶을 유지하는 것에 맞춰지고 있다. 이를 위해 다양한 서비스가 복합적으로 이용돼야 하지만 재가수급자의 79.6%가 하나의 급여만 이용하고 있다는 것이 건보공단의 분석이다.
통합재가서비스는 그동안 유의미한 효과를 거뒀고, 이를 기반으로 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이 올 1월부터 시행됐다.
건보공단은 “참여기관 공모를 진행해 190개소의 참여가 확정됐다”면서 지속적으로 인프라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