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이하 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이하 건보공단)이 지난 3월 13일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을 1년여 앞둔 시점에서 통합돌봄지원 추진방향과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을 위한 정부의 준비사항을 보고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로, 보건의료 및 사회복지 학계 전문가 및 단체, 지방자치단체 등의 참여 열기가 높았다.
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내년 법 시행을 통해 지자체에서 효과적으로 돌봄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면밀히 준비하겠다”고 전했다.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추진방향’을 주제로 발제한 이선식 팀장(복지부 의료돌봄연계팀)은 ‘살던 곳에서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목표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노인뿐만 아니라 장애인, 정신질환자까지 대상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주민센터 외에도 건보공단과 기존 서비스 제공기관까지 신청 창구를 확대하고, 대상자 특성에 적합한 전문기관에서 의료·요양 필요도를 조사·판정하며 노인은 건보공단의 장기요양 통합판정체계를 이용한다고 밝혔다. 장애인의 지속적인 진료 및 건강관리 지원을 위한 치과주치의도 올랐다. 시군구에 통합지원 전담조직과 인력을 확충한다는 계획과 함께 내년 3월 전에는 하위법령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시범사례 운영 경험과 향후 검토과제를 공개한 유애정 센터장(건보공단 돌봄통합지원 정책개발센터)은 “시범사업으로 내실화가 가능해진 것으로 보이지만, 대상자 발굴과정-서비스 인프라 확보-통합지원회 운영 노하우 등에서 지역간 편차가 커지고 있다”면서 “전담부서와 인력, 그리고 협업, 사업에 대한 교육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돌봄통합지원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준비하고 있는 장민선 선임연구위원(한국법제연구원)은 “연구용역과 전문가포럼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하위법령 제정 초안단계”라고 설명하면서 대상자의 범위, 선정기준, 통합지원 신청 및 발굴, 퇴원환자 연계, 종합판정의 기준과 절차 등의 방향성을 공개했다.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한 토론에서는 통합판정의 한계와 문제에 대한 지적이 제기됐다.
전용호 교수(인천대 사회복지학과)는 “전문기관이 사실상 지자체의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면서 “건보공단이 전문기관의 모든 역할을 갖는 것은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변재관 정책위원장(돌봄과미래) 또한 “건보공단은 통합판정에 필요한 정보제공을 위한 업무를 지원하는 정도의 역할만 해야 한다”면서 지역의 주도성이 떨어질 것을 우려했다.
정덕희 복지문화국장(진천군)은 “2019년부터 시범사업을 선도해온 지역으로서 차츰 그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면서 “장기요양판정을 받다보면 시간이 많이 소요될 수 있다. 병원에 가기 전 적기에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하는 ‘시급성’, 골든타임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혜진 정책이사(한국재택의료협회)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만들지 않으면 재택의료가 지속되기 어렵다”면서 “방문재활과 방문구강 등 제도권 내로 들어와 있지 않고 수가도 일부만 책정돼 있어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현장을 찾은 지자체 관계자들은 “내년에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예산편성과 조직구성을 서둘러야 한다”, “의료서비스를 어떻게 연계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의료기관의 협력과 참여가 전제돼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