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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노무칼럼]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무시간 산정과 휴게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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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영 노무사

필자는 치과 및 병의원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호에서는 그 과정에서 나온 질문 중 공유하면 좋을 내용을 정리해서 소개하고자 한다.

 

<질문>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근무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월~금요일까지는 9시~18시(휴게 1시간) 근무시간 8시간

-토요일에는 9~15시까지 휴게시간 없이 6시간 근무

 

이 상황에서 월급을 계산할 때, 토요일 근무시간 6시간에는 가산 없이 평일과 동일하게 (근무시간 × 최저시급 × 4.345)로 계산하면 되나요?

 

<답변>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시간에 대한 제한이 적용되지 않고, 연장, 야간, 휴일근무 가산(1.5배)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토요일 근무도 일반 근무처럼 계산하면 된다.

그러나 일반적인 209시간(1주 5일, 1일 8시간)과 구분하기 위해 근로계약서에는 보통 아래와 같이 표기한다.

 

- 기본급 : 2,096,270원 / 209시간((40 + 8) × 4.345)

- 토요일 수당 : 6시간 × 4.345 × 최저시급 (1.5배 가산 없음) : 261,483원

 

그러나 휴게시간에 대해서는 5인 미만 사업장도 적용된다. 휴게시간의 원칙은 8시간 이상 근무 시 1시간, 4시간 이상 근무 시 30분을 근무시간 도중 부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토요일(6시간)의 경우, 휴게시간이 없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토요일처럼 비교적 짧은 근무시간이더라도 30분 휴게 설정을 하고, 최대한 분할해서라도 근무시간 도중 휴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나아가 휴게시간을 유급으로 책정할지, 무급으로 책정할지도 고려해야 한다(무급이 원칙).

 

※심화 탐구

1. 월 단위 근무시간 산정법

우리나라는 월급 개념이 대부분인데, 월·일수가 매월 달라 주 단위 시간을 월 단위로 변환할 때 법원과 노동부는 월평균 주수(週數)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다. 평균주수는 4.345주다(4.345는 365일 / 12개월 / 7일로 산정되는 숫자). 일단 주 단위 시간을 산정 후 4.345를 곱하면 월 단위 시간이 된다.

 

(40시간 + 8시간(주휴시간)) × 4.345 = 약 209시간(노동부 공식 시간)

 

2. 휴게시간

휴게시간은 8시간 근무 시 1시간, 4시간 근무 시 30분 이상을 부여해야 한다. 때문에 일반적으로 근무시간이 9시~18시(휴게 점심 1시간)라는 식으로, 9시간에 1시간 휴게라는 개념이 고정화되어 있다.

 

따라서 4시간 이상, 8시간 미만 근무도 30분을 추가하는 개념을 심어두면 좋다. 즉, 9시~13시30분(휴게 30분) 이런 방법으로 기억해두는 것이 편리하다.

 

실무에서 근무시간이 짧은데 굳이 30분을 부여해야 하는지 고민할 수 있는데, 법과 실무상의 충돌이 없도록 현명한 운영이 필요하다. 근로자도 휴게 없이 4시간만 근무하고 싶을 경우 근로계약서에는 휴게를 명시하되 실제로는 근로자의 선택에 따라 휴게 없이 4시간 근무 후 30분 조기퇴근을 하도록 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다.

 

참고로 휴게시간은 시각을 명시하는 것이 원칙이다. 추후 사업장 운영에 따라 변동하여 사용할 수 있다는 단서를 두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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