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15 (목)

  • 구름많음동두천 8.5℃
  • 맑음강릉 12.8℃
  • 연무서울 9.9℃
  • 연무대전 11.9℃
  • 맑음대구 17.6℃
  • 맑음울산 18.2℃
  • 연무광주 14.9℃
  • 맑음부산 17.8℃
  • 맑음고창 11.1℃
  • 맑음제주 18.4℃
  • 맑음강화 6.9℃
  • 맑음보은 12.0℃
  • 맑음금산 12.4℃
  • 맑음강진군 16.0℃
  • 맑음경주시 18.1℃
  • 맑음거제 16.1℃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치과 노무칼럼]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무시간 산정과 휴게시간

URL복사

김준영 노무사

필자는 치과 및 병의원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호에서는 그 과정에서 나온 질문 중 공유하면 좋을 내용을 정리해서 소개하고자 한다.

 

<질문>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근무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월~금요일까지는 9시~18시(휴게 1시간) 근무시간 8시간

-토요일에는 9~15시까지 휴게시간 없이 6시간 근무

 

이 상황에서 월급을 계산할 때, 토요일 근무시간 6시간에는 가산 없이 평일과 동일하게 (근무시간 × 최저시급 × 4.345)로 계산하면 되나요?

 

<답변>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시간에 대한 제한이 적용되지 않고, 연장, 야간, 휴일근무 가산(1.5배)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토요일 근무도 일반 근무처럼 계산하면 된다.

그러나 일반적인 209시간(1주 5일, 1일 8시간)과 구분하기 위해 근로계약서에는 보통 아래와 같이 표기한다.

 

- 기본급 : 2,096,270원 / 209시간((40 + 8) × 4.345)

- 토요일 수당 : 6시간 × 4.345 × 최저시급 (1.5배 가산 없음) : 261,483원

 

그러나 휴게시간에 대해서는 5인 미만 사업장도 적용된다. 휴게시간의 원칙은 8시간 이상 근무 시 1시간, 4시간 이상 근무 시 30분을 근무시간 도중 부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토요일(6시간)의 경우, 휴게시간이 없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토요일처럼 비교적 짧은 근무시간이더라도 30분 휴게 설정을 하고, 최대한 분할해서라도 근무시간 도중 휴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나아가 휴게시간을 유급으로 책정할지, 무급으로 책정할지도 고려해야 한다(무급이 원칙).

 

※심화 탐구

1. 월 단위 근무시간 산정법

우리나라는 월급 개념이 대부분인데, 월·일수가 매월 달라 주 단위 시간을 월 단위로 변환할 때 법원과 노동부는 월평균 주수(週數)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다. 평균주수는 4.345주다(4.345는 365일 / 12개월 / 7일로 산정되는 숫자). 일단 주 단위 시간을 산정 후 4.345를 곱하면 월 단위 시간이 된다.

 

(40시간 + 8시간(주휴시간)) × 4.345 = 약 209시간(노동부 공식 시간)

 

2. 휴게시간

휴게시간은 8시간 근무 시 1시간, 4시간 근무 시 30분 이상을 부여해야 한다. 때문에 일반적으로 근무시간이 9시~18시(휴게 점심 1시간)라는 식으로, 9시간에 1시간 휴게라는 개념이 고정화되어 있다.

 

따라서 4시간 이상, 8시간 미만 근무도 30분을 추가하는 개념을 심어두면 좋다. 즉, 9시~13시30분(휴게 30분) 이런 방법으로 기억해두는 것이 편리하다.

 

실무에서 근무시간이 짧은데 굳이 30분을 부여해야 하는지 고민할 수 있는데, 법과 실무상의 충돌이 없도록 현명한 운영이 필요하다. 근로자도 휴게 없이 4시간만 근무하고 싶을 경우 근로계약서에는 휴게를 명시하되 실제로는 근로자의 선택에 따라 휴게 없이 4시간 근무 후 30분 조기퇴근을 하도록 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다.

 

참고로 휴게시간은 시각을 명시하는 것이 원칙이다. 추후 사업장 운영에 따라 변동하여 사용할 수 있다는 단서를 두면 된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스태그플레이션 시기, 금과 은이 다시 주목받는 이유

최근 금과 은, 백금 등 귀금속 시장의 상승세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주식시장 역시 나쁘지 않은 흐름을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전자산으로 분류되는 귀금속의 성과가 이를 상회하고 있다는 점은 눈여겨볼 만하다. 일반적으로 위험자산이 안전자산보다 높은 수익률을 기록한다는 통념이 있지만, 최근 귀금속 시장은 이러한 공식이 항상 성립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보여주고 있다. 코로나 이후 하나의 금리 사이클이 진행되는 동안 주요 자산군의 흐름을 비교해보면 이러한 특징은 더욱 분명해진다. 글로벌 주식시장과 한국 증시는 모두 상승했지만, 금과 은 역시 그에 못지않은 성과를 기록했다. 특히 은은 최근 들어 금보다 더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며 시장의 관심을 받고 있다. 백금 등 다른 귀금속 시장의 성과 역시 탁월했다. 이는 단순한 단기 테마라기보다, 거시 경제 환경 변화에 따른 자산 선호도의 이동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흐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금리 사이클과 인플레이션 환경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코로나 이후 대규모 유동성 공급과 재정 지출이 이어지면서 인플레이션이 급격히 상승했고, 이를 억제하기 위한 금리 인상 국면이 지나갔다. 그러나 인플레이션이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