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20 (금)

  • 맑음동두천 3.2℃
  • 맑음강릉 7.8℃
  • 맑음서울 3.8℃
  • 맑음대전 3.0℃
  • 맑음대구 8.1℃
  • 맑음울산 6.2℃
  • 구름많음광주 4.9℃
  • 맑음부산 9.3℃
  • 흐림고창 0.3℃
  • 맑음제주 7.3℃
  • 맑음강화 3.2℃
  • 구름많음보은 -0.2℃
  • 구름많음금산 0.4℃
  • 맑음강진군 3.4℃
  • 맑음경주시 3.0℃
  • 맑음거제 5.7℃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복지부, 치과 등 64개소 거짓청구 현장조사

URL복사

4월 14일부터 26일까지, 건강보험 51곳·의료급여 13곳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정부가 4월 14일부터 26일까지 요양기관 64개소에 대한 현장조사에 나선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2025년 4월 정기 현장조사’를 예고했다. 이번 요양기관 현장조사는 건강보험 총 51개소와 의료급여 총 13개소로 구성돼 있으며, 서면조사는 없다.

 

건강보험 청구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현장조사 51개소에서는 의원이 22개소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치과의원 8개소, 약국 7개소, 한의원 5개소 순이다.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한방병원은 각 2개소가 조사대상이며, 정신병원은 1개소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건강보험 현장조사에서 거짓청구를 비롯해 산정기준 위반청구, 의약품 행위료 등 대체증량, 기타 부당청구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의료급여 조사대상 13개소에서도 의원이 가장 많아 9개소였으며, 종합병원과 요양병원, 한방병원, 한의원은 모두 1개소가 대상으로 확인됐다. 의료급여 현장조사에서는 의약품 행위료 등 대체증량을 제외한 거짓청구와 산정기준 위반청구, 기타 부당청구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현장조사는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으로, 건전한 요양급여비용 청구 풍토 조성과 적정진료 유도, 건보 가입자의 수급권 보호 등을 위해 실시되고 있다.

 

그중 현장조사는 조사기관이 선정되면 보건복지부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인력지원을 받아 현장에 나가 실시하게 되며, 요양기관 처분 사전통지와 처분예정내용에 대한 의견검토,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거쳐 행정처분 조치가 이뤄진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1,500원에 인접한 원달러 환율, 이란 전쟁과 금리 인하 사이클 후반부의 영향

이란과 미국 간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면서 국제 유가와 함께 원달러 환율이 빠르게 상승했다. 단기간에 환율이 전고점(1,485)을 넘어서 1,500원을 장중 돌파하는 수준까지 올라오면서 시장의 관심은 자연스럽게 ‘어디까지 상승할 것인가’에 집중되고 있다. 이러한 환율의 고공행진은 단순히 전쟁이라는 단일 지정학적 리스크뿐만 아니라 현재 환율이 놓인 구조적인 사이클 흐름에서 발생하는 상방 압력이 결합된 결과로 볼 수 있다. 2026년 3월 18일 현재 기준금리 사이클상 기준금리 정점(A) 이후 금리 인하 사이클이 진행 중인 구간에 해당한다.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으로 구분할 경우 B에서 C로 이행하는 후반부에 위치하며, 자산 간 상대적 유불리가 빠르게 전환되는 시기다. 과거 사례를 보면 이 구간에서는 위험자산의 상승 동력이 점차 약화되는 반면, 달러와 금과 같은 안전자산의 상대적 강세가 이어지는 경향이 반복돼 왔다. 원달러 환율의 상승 추세 역시 이러한 달러의 추세적 강세에 기인한 것이다. 필자는 지면을 통해 2023년부터 원달러 환율의 추세적 상승 가능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전망해왔다. 원달러 환율은 금리 인하 구간 동안 일정한 채널 구조를 형성하며 추세적으로 상승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