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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치과 등 64개소 거짓청구 현장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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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4일부터 26일까지, 건강보험 51곳·의료급여 13곳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정부가 4월 14일부터 26일까지 요양기관 64개소에 대한 현장조사에 나선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2025년 4월 정기 현장조사’를 예고했다. 이번 요양기관 현장조사는 건강보험 총 51개소와 의료급여 총 13개소로 구성돼 있으며, 서면조사는 없다.

 

건강보험 청구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현장조사 51개소에서는 의원이 22개소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치과의원 8개소, 약국 7개소, 한의원 5개소 순이다.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한방병원은 각 2개소가 조사대상이며, 정신병원은 1개소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건강보험 현장조사에서 거짓청구를 비롯해 산정기준 위반청구, 의약품 행위료 등 대체증량, 기타 부당청구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의료급여 조사대상 13개소에서도 의원이 가장 많아 9개소였으며, 종합병원과 요양병원, 한방병원, 한의원은 모두 1개소가 대상으로 확인됐다. 의료급여 현장조사에서는 의약품 행위료 등 대체증량을 제외한 거짓청구와 산정기준 위반청구, 기타 부당청구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현장조사는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으로, 건전한 요양급여비용 청구 풍토 조성과 적정진료 유도, 건보 가입자의 수급권 보호 등을 위해 실시되고 있다.

 

그중 현장조사는 조사기관이 선정되면 보건복지부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인력지원을 받아 현장에 나가 실시하게 되며, 요양기관 처분 사전통지와 처분예정내용에 대한 의견검토,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거쳐 행정처분 조치가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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