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30 (목)

  • 흐림동두천 15.1℃
  • 흐림강릉 15.7℃
  • 흐림서울 16.5℃
  • 흐림대전 19.4℃
  • 흐림대구 19.1℃
  • 흐림울산 19.5℃
  • 흐림광주 22.1℃
  • 흐림부산 21.7℃
  • 구름많음고창 23.2℃
  • 맑음제주 26.3℃
  • 흐림강화 15.4℃
  • 흐림보은 18.0℃
  • 구름많음금산 19.7℃
  • 흐림강진군 23.0℃
  • 흐림경주시 18.6℃
  • 흐림거제 21.8℃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치과 노무칼럼] 근로자의 날

URL복사

최서욱 노무사

매년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이다. 관공서 공휴일과 달리 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이하 근기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유급휴일이므로 근로자는 근로를 제공하지 않아도 임금 삭감 없이 휴일을 보장받는다. 그러나 근로자 임금형태별로 임금을 어떻게 지급해야 하는지에 대해 각기 다른 견해가 있다. 이번 호에서는 이러한 부분을 정리하고자 한다.

 

1. 유급휴일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의 차이점

유급휴일수당이란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않고 휴식을 취해도 근로를 제공한 것과 동일하게 지급 받는 1일분 임금(100%)을 의미한다. 반면, 휴일근로수당은 근무한 시간에 해당하는 임금(100%)과 근기법 제56조에 따라 가산수당(50%)을 합한 총 150%의 임금을 의미한다.

 

2. 근로자의 날과 무급휴무일이 중복되는 경우, 유급휴일수당(100%)을 지급해야 하는지

(1) 월급제의 경우

정해진 월급에 이미 유급휴일수당 100%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고, 판례와 노동부 행정해석도 동일한 입장이다. 따라서 근로자의 날과 무급휴무일이 중복될 경우, 정해진 월급이 전액 지급된다면 월급 외에 추가로 지급해야 할 임금은 없다.

 

(2) 시급제, 일용직의 경우

원칙적으로, 일용직 근로자는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이 체결·종료되므로, 근로자의 날이 근로계약 기간에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형식상 1일 단위로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계속적·반복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일용직이라고 보기 어렵다. 계속적·반복적으로 체결된 근로계약기간에 근로자의 날이 포함되어 있다면, 근로자의 날이 무급휴무일과 중복되더라도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시급제의 경우 근로계약기간 내에 근로자의 날이 포함되어 있다면, 근로자의 날과 무급휴무일이 중복되더라도 유급휴일수당(100%)을 지급해야 한다. 간혹 무급휴무일과 관공서 공휴일이 중복될 경우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노동부 해석을 근거로 근로자의 날이 무급휴무일과 중복되는 경우에도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견해가 있다.

 

그러나 근로자의 날에 대한 노동부 해석에 따르면 ①근로자의 날은 관공서 공휴일과 근거법령이 다르고, 유급휴일로 정한 취지가 다르다는 점 ②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사용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근기법 제55조 제2항은 관공서 공휴일에 대해 휴일대체를 허용하지만, 근로자의 날은 특정일을 기념하기 위한 것으로 휴일대체를 허용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의 날이 무급휴무일과 중복되어도 유급휴일수당(100%)을 지급해야 한다.

 

근로자의 날은 관공서 공휴일과 근거법령이 다르므로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고, 4주를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에게도 적용된다. 근로자의 날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직원들의 문의 사항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상기 내용이 복잡하게 느껴지더라도 잘 숙지해 병원경영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5년 4분기 S&P500 자산배분 투자 전략 – 상승장 분석 및 리스크 관리

2025년 4분기, S&P500은 다시 한 번 역사적 고점 부근에 서 있다. 금리 인하가 본격화되면서 시장은 활기를 되찾았지만, 그 이면에는 글로벌 유동성의 정점과 경기 사이클 전환의 신호가 동시에 자리하고 있다. 이번 칼럼에서는 연준의 금리 인하 사이클과 자산시장 프랙탈 분석을 통해, 현재의 상승장이 어떤 구조 속에서 전개되고 있는지 그리고 향후 어떤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지를 살펴본다. 현재의 금리 국면을 코스톨라니의 달걀 모형으로 단순화해보면, 지금은 금리 인하기의 후반부, 즉 B~C 구간의 마지막 단계에 해당한다. 금리 인하는 일반적으로 경기 둔화와 물가 안정이 동반되는 시점에 이뤄지며, 이때 자산시장은 일시적인 안도 랠리를 보이다가 경기침체가 현실화되면 상승세가 꺾이는 패턴을 반복해왔다. 2025년 9월 FOMC 이후 연준은 기준금리를 단계적으로 인하할 계획이지만, 동시에 경기침체 우려와 증시의 버블 가능성이 함께 제기되고 있다. 이번 사이클의 가장 큰 특징은 1980년부터 2020년까지 약 40년간 이어져온 디플레이션형 경기 둔화 사이클이 아니라, 인플레이션형 금리 인하기라는 점이다. 물가가 완전히 진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금리가 인하되고 있어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