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이하 복지부)가 ‘2025년도 의료·돌봄통합지원 시범사업’에 참여할 지방자치단체를 추가 모집한다.
내년 3월 시행되는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돌봄통합지원법)에 맞춰 지자체가 종합판정 적용, 전문기관 및 서비스 제공기관과의 협업체계 구축, 통합지원 전담조직 운영 등을 선제적으로 경험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47개 지자체가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가운데 그 대상을 확대한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오는 4월 24일까지 시범사업을 공모하고, 5월 초 참여 지자체를 선정, 관련 교육과 전담조직 구성 등 지자체 사업준비를 지원하고, 7월부터 시범사업에 따른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돌봄통합지원법은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인해 일상생활 유지에 어려움이 있는 노인이나 장애인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도록 돌봄지원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골자다. 이를 위해 보건의료, 건강관리, 장기요양, 일상생활, 가족지원 등 다양한 돌봄 서비스가 이뤄지며, 지자체별로 지역 특성에 맞춘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무엇보다 법 시행이 당장 1년 앞으로 다가왔고, 시범사업을 진행하며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지만, 이 제도를 경험한 지자체가 아직 극소수에 불과하다는 점이 걸림돌로 지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