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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한의사 치매 진단서 및 소견서 발급 가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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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일 성명서 내고 제도정비 촉구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이하 한의협)가 지난 5월 2일 “3만 한의사 일동은 초고령사회에 접어든 대한민국과 국민의 정신건강을 위해 한의사의 치매 진단서 및 소견서 발급 권한을 제도적으로 보장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한의협은 앞서 지난 4월 26일 ‘차기 정부 보건의료 정책 비전과 광주·전남 지역보건의료 미래’ 간담회에서 재택의료를 하고 있는 한의사들이 치매 진단서 및 소견서 발급이 제한돼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일차 공공의료 영역에서 양의계 일반의가 수행하는 수준의 진단과 진료는 한의사 또한 충분히 감당할 수 있으며, 실제로 그에 상응하는 역량과 경험을 갖추고 있다”는 것. 더불어 치매관리법 제2조에 “‘치매환자’란 치매로 인한 임상적 특징이 나타나는 사람으로서 의사 또는 한의사로부터 치매로 진단받은 사람을 말한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2014년 신설된 경증치매 대상의 치매특별등급(5등급)에서는 소견서 발급 주체가 일부 한방신경정신과전문의로 제한됨으로써 환자들의 불편이 야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의협은 특히 “부족한 양의사 인력은 향후 의료혜택의 불평등과 양의사의 독점강화 등으로 더욱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것”이라면서 “한의사들은 치매로 고통받는 환자와 그 가족의 일상과 희망을 되찾아주는 데 온 힘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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