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2 (일)

  • 맑음동두천 23.9℃
  • 맑음강릉 23.5℃
  • 구름많음서울 23.7℃
  • 흐림대전 23.5℃
  • 흐림대구 22.5℃
  • 구름많음울산 18.6℃
  • 흐림광주 22.3℃
  • 흐림부산 19.2℃
  • 구름많음고창 20.2℃
  • 제주 16.8℃
  • 구름많음강화 19.4℃
  • 구름많음보은 23.3℃
  • 구름많음금산 24.7℃
  • 흐림강진군 18.4℃
  • 흐림경주시 20.3℃
  • 흐림거제 18.9℃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치위협, ‘노인 재가방문 구강건강관리 시범사업’ 실시

URL복사

치과위생사 중심 방문구강관리 서비스 모델 개발·교육

 

[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대한치과위생사협회(회장 황윤숙· 이하 치위협)가 성동구보건소와 함께올 상반기부터 ‘노인 재가방문 구강건강관리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이번 시범사업은 거동불편 및 구강건강 문제를 보유한 노인을 대상으로 재가 방문관리를 제공하기 위해 기획됐다. 특히 올해 복지부가 ‘노인 방문구강관리 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인 가운데, 치위협은 이에 대한 협의를 거쳐 복지부 시범사업과 자체 시범사업 프로그램을 병행 운영할 예정이다. 이후 서비스 접근성·효과성 등 성과, 사례 데이터 등을 확보해 전국 확산을 대비한 정책 기반을 마련한다는 목표다.

 

성동구보건소와 공동으로 주관하는이번 시범사업은 성동구 내 65세 이상거동불편 및 구강건강 문제 보유 노인을 대상으로 추진된다. 두 가지 시범 프로그램을 함께 운영하는 만큼 복지부의 ‘노인 방문 구강건강관리 가이드라인’을 기반으로 복지부 사업 대상군과 치위협 사업 대상군을 구분하고, 치위협 대상군에는 ‘K-스마일케어’ 등 자체 개발·운영 중인 프로그램을 추가로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프로그램에는 치위협의 전문 교육을 이수한 치과위생사들이 보건소의 전문 인력과 함께 투입된다.

 

치위협은 ‘노인·장애인 전문치과위생사 양성과정’ 수료자를 우선으로 참여인원을 모집한 후 재가방문 구강관리를 진행한다. 이후 사업평가 및 결과, 효과성 분석 등을 거쳐 시범사업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치위협 한지형 부회장은 “돌봄에는데이케어센터, 요양원, 재가 등 세 가지영역이 포함된다. 이번 시범사업 참여로 치위협은 모든 영역에서의 시범사업을 마치게 된다”면서 “그간 사업을통해 만났던 기관 관계자들로부터 돌봄이 필요한 곳에 치과위생사들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있다. 실제 입소 어르신들의 구강건강도 호전됐다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만큼, 이번 사업 역시 의미있는 성과를거둘 것이라 기대한다”고 전했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미국과 이란의 2주간 휴전 합의와 증시 반등

4월 8일 오전 미국과 이란이 2주간 휴전에 합의했다. 앞으로 2주간 상호 간 적대 행위 중단과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해제하게 된다. 이에 따라 중동지역 긴장 완화 기대가 반영되며 주식시장은 빠르게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동안 이어졌던 지정학적 리스크가 단기적으로 완화될 수 있다는 기대가 가격에 반영된 것이다. 실제로 미국과 국내 주요 지수는 상당한 반등을 보이며 낙폭을 회복했고, 자산시장 전반에서도 반등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다만 이번 반등이 조정을 마무리하고 상승장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 가격은 빠르게 올라왔지만, 구조적으로는 여전히 고점 분배 이후 주요 저항 구간 아래에 머물러 있는 상태다. 아직은 추세 전환이라기보다 외부 변수에 의해 촉발된 단기 반등으로 해석하는 것이 보다 자연스럽다. 즉, 시장이 근본적으로 강해졌다기보다는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로 눌려 있던 가격이 되돌려진 흐름에 가깝다. 과거에도 지정학적 이벤트 이후 유사한 흐름은 반복돼 왔다. 긴장이 최고조에 이르렀을 때 자산 가격이 하락하고, 이후 완화 기대가 형성되면 반등이 나타나는 패턴이다. 그러나 이러한 반등이 항상 추세 전환으로 이어질 것이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