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17 (목)

  • 흐림동두천 23.0℃
  • 흐림강릉 20.8℃
  • 서울 27.9℃
  • 구름많음대전 28.0℃
  • 흐림대구 27.6℃
  • 구름많음울산 25.5℃
  • 구름조금광주 28.6℃
  • 구름조금부산 28.2℃
  • 구름조금고창 28.4℃
  • 구름많음제주 29.8℃
  • 흐림강화 26.6℃
  • 구름많음보은 23.2℃
  • 구름많음금산 27.2℃
  • 구름많음강진군 29.6℃
  • 구름많음경주시 26.8℃
  • 맑음거제 28.6℃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경북대치과병원 권대근 원장 연임

URL복사

“미래형 치과병원 구축에 힘쓸 것”

[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경북대학교치과병원(이하 경북대치과병원) 권대근 원장이 제4대 병원장으로 연임됐다.

 

경북대치과병원은 지난 5월 13일, 교육부가 권대근 원장을 제4대 병원장으로 공식 임명했다고 밝혔다. 권 원장은 2022년 1월 제3대 병원장으로 취임해 병원 운영을 이끌어왔으며, 이번 연임으로 오는 2028년 5월 12일까지 3년간 병원장직을 수행하게 된다.

 

권대근 원장은 경북대치과대학에서 치의학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경북대치과대학 구강악안면외과 교수, 치의학전문대학원 교무부원장, 치과병원 진료처장 등 주요 보직을 두루 거쳤다. 현재는 대한치과병원협회 회장 및 대한구강악안면외과학회 회장으로도 활동 중이다.

 

권대근 원장은 “의료의 질적 향상이 가장 시급한 과제다. 이를 통해 환자에게 보다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강조했다. 또 “경영혁신을 통해 병원의 지속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공공의료 사업 확대와 연구·교육 지원이 유기적으로 뒷받침되는 시스템을 구축해 차세대 미래형 치과병원을 실현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경북대치과병원은 대구·경북 지역을 대표하는 대학병원으로서 치과의료는 물론 교육·연구 전반에 걸친 공공의료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권 원장의 연임을 계기로 더욱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병원 운영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5년 7월, 처음 시작하는 투자자를 위한 자산배분 전략

2025년 7월 3일, 미국 증시는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며 새로운 투자 국면을 예고하고 있다. 지난 4월 이후 역대급의 V자 반등이 나타나면서 주식시장 상승에 따른 투자자들의 관심 역시 크게 높아졌다. 특히 이제 막 투자를 시작하거나 자산배분을 고민하고 있는 투자자들은 앞으로의 시장 방향성에 대한 기대와 불확실성을 동시에 느끼고 있는 시점이다. 자산배분 투자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투자 전략으로 인정받고 있다. 그러나 지금과 같이 위험자산이 사상 최고가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자산배분을 어떻게 시작할지 더욱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칼럼에서는 2025년 7월의 금리 사이클과 현재 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처음 자산배분 투자를 시작하는 투자자들에게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자산배분 투자를 시작할 때 가장 중요한 첫 단계는 포트폴리오의 목표 비중을 설정하는 일이다. 이는 금리 사이클의 흐름을 이해하고, 시장 상황에 따라 전략적으로 자산 비중을 조절하는 방식이다. 필자는 과거 2019년 말부터 2020년 초 사이 비중을 축소하고, 이후 2020년 4월부터 하반기까지 다시 비중을 확대해 코로나19 위기 상황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