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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자율권 위협하는 ‘관리급여’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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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사회, “졸속 관리급여 추진 규탄” 성명서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서울시의사회(회장 황규석)가 정부의 졸속적인 관리급여 정책을 즉각 철회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시의사회는 지난 5월 26일 “정당성 상실한 정권의 졸속 ‘관리급여’ 정책을 강력히 규탄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관리급여는 명백히 비급여 시장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의료기관의 진료자율권을 박탈하며, 환자의 치료선택권을 제한하는 위험한 정책”이라고 규정하고, “특히 자의적인 ‘비급여 관리 정책협의체’에서의 항목 선정을 거쳐 ‘선별급여 평가위원회’라는 부적절한 거버넌스를 통해 급여 전환이 이뤄지는 구조는 의료 현실과 맞지 않으며, 기존 제도와도 충돌된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헌법재판소 탄핵이 인용돼 정당성을 상실한 정부가 임기말에 졸속으로 추진하고 있다”면서 “의료계와 어떠한 정당한 협의 절차도 없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상정된 점에서 그 부당성이 더욱 크다”고 강조했다.

‘관리급여’란 일부 비급여 항목을 급여권으로 편입하고, 95%의 본인부담률을 적용해 관리하겠다는 것으로, 실손보험사의 손해율을 낮추기 위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부딪혀왔다.

 

이에 서울시의사회는 △정당성을 상실한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추진 즉각 중단 △환자 중심의 합리적 의료체계 수립을 위해 의료계와의 충분한 협의 없는 모든 정책 추진 중단 △실손보험사 이익을 대변하는 왜곡된 정책이 아닌 국민 건강권을 최우선으로 하는 의료정책으로 전환 △비급여 자율성과 진료자율권을 침해하는 모든 시도를 철회하고 환자의 치료선택권을 전면 보장할 것 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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