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26 (일)

  • 흐림동두천 15.1℃
  • 흐림강릉 15.7℃
  • 흐림서울 16.5℃
  • 흐림대전 19.4℃
  • 흐림대구 19.1℃
  • 흐림울산 19.5℃
  • 흐림광주 22.1℃
  • 흐림부산 21.7℃
  • 구름많음고창 23.2℃
  • 맑음제주 26.3℃
  • 흐림강화 15.4℃
  • 흐림보은 18.0℃
  • 구름많음금산 19.7℃
  • 흐림강진군 23.0℃
  • 흐림경주시 18.6℃
  • 흐림거제 21.8℃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진료자율권 위협하는 ‘관리급여’ 철회하라

URL복사

서울시의사회, “졸속 관리급여 추진 규탄” 성명서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서울시의사회(회장 황규석)가 정부의 졸속적인 관리급여 정책을 즉각 철회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시의사회는 지난 5월 26일 “정당성 상실한 정권의 졸속 ‘관리급여’ 정책을 강력히 규탄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관리급여는 명백히 비급여 시장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의료기관의 진료자율권을 박탈하며, 환자의 치료선택권을 제한하는 위험한 정책”이라고 규정하고, “특히 자의적인 ‘비급여 관리 정책협의체’에서의 항목 선정을 거쳐 ‘선별급여 평가위원회’라는 부적절한 거버넌스를 통해 급여 전환이 이뤄지는 구조는 의료 현실과 맞지 않으며, 기존 제도와도 충돌된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헌법재판소 탄핵이 인용돼 정당성을 상실한 정부가 임기말에 졸속으로 추진하고 있다”면서 “의료계와 어떠한 정당한 협의 절차도 없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상정된 점에서 그 부당성이 더욱 크다”고 강조했다.

‘관리급여’란 일부 비급여 항목을 급여권으로 편입하고, 95%의 본인부담률을 적용해 관리하겠다는 것으로, 실손보험사의 손해율을 낮추기 위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부딪혀왔다.

 

이에 서울시의사회는 △정당성을 상실한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추진 즉각 중단 △환자 중심의 합리적 의료체계 수립을 위해 의료계와의 충분한 협의 없는 모든 정책 추진 중단 △실손보험사 이익을 대변하는 왜곡된 정책이 아닌 국민 건강권을 최우선으로 하는 의료정책으로 전환 △비급여 자율성과 진료자율권을 침해하는 모든 시도를 철회하고 환자의 치료선택권을 전면 보장할 것 등을 촉구했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5년 4분기 S&P500 자산배분 투자 전략 – 상승장 분석 및 리스크 관리

2025년 4분기, S&P500은 다시 한 번 역사적 고점 부근에 서 있다. 금리 인하가 본격화되면서 시장은 활기를 되찾았지만, 그 이면에는 글로벌 유동성의 정점과 경기 사이클 전환의 신호가 동시에 자리하고 있다. 이번 칼럼에서는 연준의 금리 인하 사이클과 자산시장 프랙탈 분석을 통해, 현재의 상승장이 어떤 구조 속에서 전개되고 있는지 그리고 향후 어떤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지를 살펴본다. 현재의 금리 국면을 코스톨라니의 달걀 모형으로 단순화해보면, 지금은 금리 인하기의 후반부, 즉 B~C 구간의 마지막 단계에 해당한다. 금리 인하는 일반적으로 경기 둔화와 물가 안정이 동반되는 시점에 이뤄지며, 이때 자산시장은 일시적인 안도 랠리를 보이다가 경기침체가 현실화되면 상승세가 꺾이는 패턴을 반복해왔다. 2025년 9월 FOMC 이후 연준은 기준금리를 단계적으로 인하할 계획이지만, 동시에 경기침체 우려와 증시의 버블 가능성이 함께 제기되고 있다. 이번 사이클의 가장 큰 특징은 1980년부터 2020년까지 약 40년간 이어져온 디플레이션형 경기 둔화 사이클이 아니라, 인플레이션형 금리 인하기라는 점이다. 물가가 완전히 진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금리가 인하되고 있어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