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26 (금)

  • 맑음동두천 -11.0℃
  • 맑음강릉 -5.1℃
  • 맑음서울 -10.3℃
  • 맑음대전 -5.8℃
  • 맑음대구 -5.9℃
  • 맑음울산 -4.5℃
  • 맑음광주 -3.6℃
  • 맑음부산 -3.8℃
  • 흐림고창 -5.5℃
  • 제주 2.0℃
  • 맑음강화 -9.4℃
  • 맑음보은 -7.5℃
  • 맑음금산 -6.5℃
  • 맑음강진군 -3.9℃
  • 맑음경주시 -5.5℃
  • 맑음거제 -3.3℃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치아건강시민연대, 새 정부에 구강보건정책 7대 원칙 제시

URL복사

제80회 구강보건의 날 기념식 및 토론회

[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건강형평성 확보를 위한 치아건강 시민연대(이하 치아건강시민연대)가 제80회 구강보건의 날을 맞아 지난 6월 4일 온라인 기념식과 토론회를 개최하고, 새 정부에 전달할 구강보건정책 구성 원칙을 제시했다.

 

이날 기념식에서 김형성 공동대표는 “새 정부는 불평등이라는 극우의 토양을 해결할 강력한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 그것이야말로 민주주의를 지켜내는 근본적인 대안”이라며 “건강은 상품이 아니라 권리로, 소득과 계층에 상관없이 누구나 기본적인 구강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보편적 치과보장이 실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념식과 함께 열린 기념 토론회는 ‘구강건강증진으로 다시 만날 세계’를 주제로 진행됐다. 토론에서는 건강보험 체계의 재검토, 노인과 지역사회의 구강건강 증진, 저소득층·이주노동자·장애인·이동노동자 등 취약계층의 구강건강 불평등 해소, 공공구강보건 인력 확충 등의 과제가 폭넓게 논의됐다.

 

대한예방치과구강보건학회 정세환 회장은 “치과 건강보험을 치료 중심에서 예방·관리 중심으로 전환해야 하며, 현재 시범사업으로 시행 중인 아동 및 장애인 대상 치과주치의 사업을 전면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초고령사회의 현실을 반영해 ‘구강돌봄’을 국가 돌봄정책의 필수 요소로 포함시켜야 하고, 이를 위해 치과 인력의 양성과 활용 체계 전반에 대한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 아울러 모든 국민이 일상 속에서 구강위생을 실천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도 함께 마련돼야 한다” 주장했다.

 

이어 이흥수 집행위원장(원광치대 교수)은 구강보건정책 구성의 7대 원칙으로 △구강건강형평성 증진 △의료 상업화 지양 △취약계층 집중과 보편적 복지의 결합 △공중구강보건사업 강화 △정책 형성과 실행 체계 마련 △시민참여형 거버넌스 구축 △정책 실현을 위한 자원 확대 등을 제시했다.

 

치아건강시민연대는 이번 토론회 결과를 정리해 향후 새 정부에 공식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5년 12월 금리 인하 사이클 후반부, 나스닥100 자산배분

2025년 11월 3일 고점 이후 약 보름간의 가파른 조정을 거친 나스닥100 지수는 12월 10일까지 약 2주간 반등세를 이어왔다. 그러나 지난주 금요일부터 다시 조정이 시작됐고, 이번 주 내내 이어지고 있는 하락 흐름은 자산배분 투자자에게 중요한 판단 구간에 진입했음을 시사한다. 현 시점에서 나스닥100 지수의 위치를 해석하기 위해서는 개별 종목이나 단기적인 수급보다도 연준의 금리 사이클과 그에 따른 시장 구조를 먼저 점검할 필요가 있다. 자산배분 투자는 언제나 방향을 맞히는 수단이 아니라, 현재 시장이 사이클의 어느 지점에 위치해 있는지를 판단하는 전략이기 때문이다. 현재 자산 시장을 이해하는 데 유용한 틀 중 하나는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이다. 이 모형에서 금리 인하 사이클은 A, B, C, D 네 구간으로 나뉘며, 각 구간마다 자산별 유불리가 뚜렷하게 갈린다. 현 시점은 B에서 C로 넘어가는 과정의 최후반부에 해당한다. 아직 본격적인 위기 국면인 C에 진입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금리 인하가 누적되면서 시장 내부의 긴장도는 분명히 높아지고 있다. 이 구간의 특징은 위험자산이 마지막 상승을 시도할 수 있다는 점이다.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