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내년도 최저임금이 1만210원과 1만440원 사이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인상률은 최저 1.8%에서 최대 4.1% 사이다. 올해 최저임금은 1만30원이다.
지난 7월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0차 전원회의에서 공익위원들은 노사의 간격을 줄이기 위한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했다. 노사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양측의 의견을 들어 심의촉진구간을 정한 것.
공익위원들은 하한선의 근거로 올해 소비자 물가 상승률 전망치 1.8%를 제시했다. 이와 함께 2022~2024년(3개년) 누적 소비자물가상승률과 최저임금 인상률의 차이 1.9%도 반영됐다. 노사 양측은 이 구간 내에서 수정안을 제시하게 되며, 이 수정안을 바탕으로 위원회가 합의 또는 표결을 거쳐 내년 최저임금을 결정하게 된다.
심의촉진구간 최대치 4.1%는 역대 정부의 첫 해 인상률 중 가장 낮은 수치다. △노무현 정부 10.3% △이명박 정부 6.1% △박근혜 정부 7.2% △문재인 정부 16.4% △윤석열 정부 5.0%였는데 이대로 최저임금이 결정되면 이재명 정부 인상률은 다른 정부보다 낮은 역대 최저 수준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노동계가 심의촉진구간에 강하게 반발하면서, 합의에 의한 최저임금 결정은 힘들어졌다. 최저임금위원회는 향후 몇 차례의 전원회의를 더 개최하며 최저임금 심의를 이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