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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노무칼럼] 기간만료와 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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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서욱 노무사

Q. 우리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이하 근기법)상 해고가 어려운 것을 알고 있어, 계약직으로 근로자를 채용하고 있습니다. 6개월씩 근로계약을 총 5번 체결·갱신하고, 더 이상 계약을 체결·갱신하지 않았습니다. 근로자가 해고에 해당한다고 하는데, 계약만료가 해고인가요(갱신기대권 법리는 제외)?

 

A. 일반적으로 계약직으로 근로자를 채용하고, 정해진 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은 ‘근로관계 자동종료’이므로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나 기간제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기간제법은 하기와 같이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기간을 제한하고 있다.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2. 휴직·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2020.5.26. 개정)

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5. 전문적 지식·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020.5.26. 개정)

6. 그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020.5.26. 개정)

 

② 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

 

기간제법에 따라 계약직으로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계속근로기간이 2년이 되는 날까지만 계약직 근로자로 인정된다. 2년을 초과하는 시점(2년 1일째)부터는 계약직으로 계약서를 작성해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다. 따라서 2년이 초과하는 시점부터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계약만료를 통보해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경우 해고에 해당한다.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각호는 2년을 초과해 계약직으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①고령자 고용촉진법상 고령자(55세 이상) ②프로젝트성 사업에서 일정 기간 뒤에 종료될 것이 명백한 경우 등이 있다. 상기 예외 사유가 없는 한 계속 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한 계약직 근로자는 형식만 계약직일 뿐, 실질적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이므로 일방적으로 계약만료 통보를 할 수 없다.

 

만약 계속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한 근로자에게 일방적으로 계약만료통보를 한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 경우 부당해고로 인정되면 △부당해고 기간동안의 미지급 임금 지급 △근로자 원직복직 또는 원직복직 대신 임금상당액 지급(통상 1개월) △소송비용 낭비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이번 호의 내용을 숙지한 후, 계약직 근로자를 관련 법령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권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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