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보건복지부가 부당청구하고 폐업한 치과 등 요양기관 3곳에 과징금과 부당청구금액 반환 처분을 내렸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국민건강보험법을 위반한 요양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확정 통보’와 ‘국민건강보험법 위반에 대한 요양기관 업무정지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을 각각 공고했다.
확정 통보를 받은 A의원은 경기 수원 소재에 위치한 마취통증의학과의원(현재 폐업)으로, 보험자·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A의원에 과징금 4,018만원에 대해 행정처분 조치를 했다.
B요양병원과 C치과에 대해서는 각각 행정처분 사전통지서 공시송달이 공고됐다. 이들 기관도 역시 현재 폐업한 상태다. B요양병원은 경상남도 창원시 소재 요양병원으로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에 업무정지에 갈음한 과징금 1,176만원을 행정처분했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부당금액 588만원을 징수처분한다고 밝혔다.
C치과는 경기도 이천시 소재 치과의원으로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했다. 업무정지에 갈음한 과징금 2억8,412만원과 부당금액 8,191만원에 대한 징수처분에 처해졌다.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받은 기관들은 내년 1월 9일까지 의견을 제출해야 하며, 의견이 없으면 보건복지부 직권으로 통지한 내용으로 행정처분을 처리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