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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광고’ 처벌 강화, 위반 시 징벌적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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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AI 생성물 표시제’ 등 강경 근절 대책 발표

 

[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정부가 ‘AI 가짜 의사 광고’를 막기 위한 강경 대응에 나선다.

 

지난 12월 10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는 ‘AI 등을 활용한 시장 질서 교란 허위·과장광고 대응 방안’을 발표하고, 생성·유통·제재 전 단계를 아우르는 대응 체계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우선 정부는 AI 허위광고가 유통되기 이전 단계에서 ‘AI 생성물 표시제’를 추진한다. AI로 제작·편집한 영상·사진을 게시하는 경우 이를 반드시 표시하도록 의무화하고, 플랫폼 이용자가 표시를 임의로 삭제하거나 훼손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플랫폼 사업자도 게시자가 표시 의무를 준수하도록 고지·관리해야 한다.

 

유통 중인 광고에 대한 차단 조치도 강화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와 방송미디어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는 AI 허위광고가 빈발하는 영역을 서면심의 대상에 추가하는 방안을 추진, 심의 요청 후 24시간 이내에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식약처 전용 ‘패스트트랙’ 심의시스템도 확대 적용해 심의 절차를 보다 빠르게 진행한다.

 

즉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플랫폼 사업자에게 방통위가 긴급 시정요청을 할 수 있는 절차도 도입한다. 최종 심의 전이라도 임시 차단이 가능하도록 해 피해 확산 방지에 신속히 대응하며 플랫폼 사업자의 자율규제 확대도 함께 추진된다.

 

위법행위자에 대한 제재 역시 강화된다. AI 가짜 광고의 위법성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하고, 적발 시 신속히 제재할 수 있도록 기준을 세분화한다. 또 악의적 허위·조작정보 유통에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며, 표시·광고법상 과징금도 상향한다.

 

아울러 모니터링·적발 기능을 확대해 AI 허위광고의 사전 차단과 신속 대응 체계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번 대책은 기술 발전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AI 시대에 걸맞은 시장 질서를 확립하는 데 중요한 의미가 있다”며 “관계 부처는 법령과 제도 개선을 신속히 추진하고, 플랫폼 업계와 소비자 단체와도 긴밀히 협력해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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