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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칼럼

[사 설] 내가 아닌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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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17일 경기도치과의사회는 임시대의원총회를 열어 ‘입회비 및 연회비 한시적 경감안’을 의결했다. 그러자 경기도치과의사회의 분회인 남양주치과의사회는 같은 달 21일 역시 임시이사회를 개최하고 임시대의원총회 의결사항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경기지부 회비납부 거부를 포함한 경기지부 집행부 탄핵안을 의결했다.

 

경기도치과의사회의 2011년 회비납부율은 65.7%로 전년에 비해 2%가량 감소했고 과년도 회비 수납율도 17%로 대다수의 미납회원이 장기미납회원이 되어가는 경향이 뚜렷해지는 상황에서 이 선택은 불가피한 것이었을 수도 있다. 그러나 대의원 수를 의식한 다분히 정치적인 결정이었다는 말도 있고, 급하게 임시대의원총회를 열어서 일반 회원들의 의견수렴을 할 시간도 없었고, 많은 대의원이 불참한 상태에서 임시대의원총회를 했다는 불만들도 있다. 한시적인 경감이라는 부분에서 한편 이해가 되고 동시에 정관에 따라 총회의 의결을 받은 사항이라는 정당성도 있지만, 남양주분회의 ‘성실납부 회원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논리도 충분히 납득이 가는 부분이다. 한시적 경감제도의 역풍으로 분회를 이끄는 집행부의 어려움도 예상이 된다. 하지만 한 분회가 정관에 의거한 절차를 무시하고 지부의 의결사항에 정면으로 거부를 하면서 회비납부 거부와 회장단 및 의장단의 퇴진을 요구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지에 대한 의구심도 있다.

 

미가입회원이나 미납회원에 대한 포용책은 다양한 방법으로 논의돼 왔다. 사실 사단법인에서 가입대상자가 가입을 안 하거나 가입한 상태에서 회비를 안 내고 있다면 사단법인이 해당 회원에게 특별히 강제할 방법은 없다. 그러나 면허재신고제도의 시행이 예고되면서 미가입회원이나 미납회원에 대한 처리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지부나 분회 모두 가입비와 연회비를 받고 있다. 지부나 분회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통상적으로 가입비는 적립해 회관마련과 같은 장기적인 사업이나 회원복지 기금으로 활용하고, 연회비는 회원편익을 제공하기 위한 회의 운영에 사용된다.

 

입회비를 경감하는 것은 분명 기존 회원에 대한 역차별의 소지가 있다. 적립되는 기금을 일찍 낸 사람은 많이 내고 나중에 낸 사람은 조금 내는 것은 상식에 반한다. 그러나 미납연회비는 그 성격이 조금 다르다. 연회비는 회원에게 편익을 제공하기 위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편익을 제공받은 사람이 지불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경기지부의 경우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분회는 가입을 안 하거나 회비를 장기적으로 미납하는 경우는 회원편익 제공을 부분적으로 제한하고 있다. 그러므로 연회비를 미납한 회원의 회비를 감경해 주면 회비를 성실하게 낸 회원이 역차별을 받는다는 말이 성립되려면 미납회원에게도 성실납부회원과 차별 없이 편익을 제공했다는 전제가 필요하다.

 

리더는 현재 회원의 권익을 지키고 미래의 집단에 대한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 지금 치과계와 의료계를 둘러싼 다양한 문제가 있다. 그리고 그 문제들의 대부분은 우리의 생존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 대선을 앞두고 선심성 공약이 난무하는 때에 3만명도 안 되는 치과의사는 5천만명이 넘는 사람들의 복지를 위한 좋은 희생양이다. 회비납부 여부로, 혹은 내가 손해를 보는 것 같아서 편을 가르는 것은 치과의사들에게 도움이 되지 못한다. 지금 우리들은 기득권을 위해, 자신의 옳음을 증명하기 위해 힘을 쓰기보다는 잘못된 진료를 바로잡고, 치과의료의 파이를 키우고 이 나라의 구강보건을 위해 하나로 뭉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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