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31 (금)

  • 흐림동두천 15.1℃
  • 흐림강릉 15.7℃
  • 흐림서울 16.5℃
  • 흐림대전 19.4℃
  • 흐림대구 19.1℃
  • 흐림울산 19.5℃
  • 흐림광주 22.1℃
  • 흐림부산 21.7℃
  • 구름많음고창 23.2℃
  • 맑음제주 26.3℃
  • 흐림강화 15.4℃
  • 흐림보은 18.0℃
  • 구름많음금산 19.7℃
  • 흐림강진군 23.0℃
  • 흐림경주시 18.6℃
  • 흐림거제 21.8℃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편집인칼럼

[사 설] 앞으로 일 년간 우리에게 필요한 것

URL복사

지난 19일에 시행된 제65회 치과의사 국가시험에 814명이 응시했다. 이 숫자는 64회의 821명, 63회의 782명과 비슷한 숫자이다. 과거 합격률은 95% 수준인 775명과 737명이다. 대략 800명 조금 안 되는 숫자의 치과의사가 매년 배출된다고 생각하면 크게 틀림없다.

 

한편 국세청의 국세통계 연보에 따르면 치과의사의 연평균 총 수입금액은 4억원 가량이다. 물론 은퇴하는 치과의사도 있지만 신규로 취득하는 숫자에 비하여 월등히 작아 면허취득자의 70% 정도만 현업에 있다고 가정하면 은퇴자를 특별히 고려하지 않아도 무리가 없을 것 같고 이 경우 대략 2,300억원 정도의 치과진료 수입이 매년 더 필요하다.

 

치과의사 수는 증가하는 반면 치과시장 전체는 예년과 큰 차이가 없거나 오히려 줄고 있는 현실에서 신입 치과의사들과 치과시장을 나눠야 한다는 사실을 말하자는 것은 아니다. 거시적 시점에서 지금의 치과의사들은 과거 선배 치과의사들이 만들어 놓은 치과에 대한 이미지와 도덕성을 기준으로 평가받는 것이고, 지금 만들어진 치과의사에 대한 평판이 다시 후배 치과의사들이 받는 평가의 기준이 될 것이다.

 

결국 먼저 면허를 취득했든 늦게 면허를 취득했든 우리 모두는 본인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서로에게 직간접의 영향력을 미치는 긴밀한 관계가 형성된 것이다.

 

어느 집단에서나 신구의 갈등은 있을 수밖에 없지만, 치과의사 조직에서 이 갈등을 얼마나 원만하게 마무리 할 수 있느냐 못하느냐는 자기 얼굴에 침을 뱉을 것인가, 아닌가와 같은 이야기가 된다.

 

우리 치과계에 다양한 갈등이 있어왔지만 이번 치과의사전문의제도 개선안에 대한 의견처럼 첨예하게 대립하는 경우는 흔한 게 아니다. 그 소동의 결과로 1년의 시간을 더 가지게 되었지만 갈등이 조정된 것은 없다. 이 문제의 책임에서 자유로워진 사람은 아무도 없다. 치협안에 반대를 했던 사람들이 이제 자신들의 논리에 부합되는 새로운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1년의 시간을 허비하게 한 책임을 져야할 것이다. 그들은 자기 자신과 다양한 조직의 이익을 만족시키는 안을 만들어야 하는 의무를 부여받았다. 협회는 회원들의 정서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안을 만들었던 것에 대해 납득할만한 사과를 하고 그들의 마음을 헤아린 개선된 해결책을 찾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협회장 선거제도 개선도 치과의사를 분열시키기에 충분한 폭발력을 가진 사안이다. 적게는 20년, 많게는 40년의 차이가 나는 200여명의 대의원에 의해 움직이는 협회에 대해 젊고 혈기왕성한 치과의사들로서는 자신들의 절박한 요구들이 소외되는 것에 대해 억울할 수도 있다.  또 의협과 한의협도 직선제를 하는 마당에 치협만 대의원에 의한 간선제로 협회장 선출을 한다는 것이 납득이 안 될 수도 있다. 반대로 수십 년간 회무 경험이 있는 대의원들 입장에서는 젊은 치과의사들의 주장이 불안해 보일 것이다. 그리고 의협이 간선제와 직선제를 오가며 겪었던 혼란을 치협에서 재연하고 싶지도 않을 것이다. 그러나 조직의 발전은 안전하고 보수적인 방법도 필요하지만, 때로는 급진적이고 혁신적인 방법도 필요하다.

 

우리에게 앞으로의 1년은 매우 중요한 시간이다. 만약 우리가 치과전문의 문제와 협회장 선거제도 문제를 현명하게 해결하지 못한다면, 우리들은 또 한 번 큰 혼란과 갈등에 빠질 것이다. 이런 위기의 순간에 내가 아닌 우리를 먼저 생각하는 의식과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현명한 지혜가 필요하다. 위기에 강한 지도자가 진정 훌륭한 지도자이듯이 협회는 이런 위기의 시간에 회원들을 모두 아우르는 리더십을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5년 10월, 반감기 사이클과 비트코인 자산배분의 전환점

2025년 10월, 비트코인은 다시 한 번 중대한 사이클의 갈림길에 서 있다. 2024년 4월 반감기 이후 약 1년 6개월이 흐르며, 시장에는 반감기 사이클에 따른 상승장에 대한 기대감과 동시에 하락장 진입에 대한 경계심이 공존하고 있다. 단기적으로는 ETF 자금 유입과 글로벌 유동성 확대가 가격을 지지하고 있지만, 금리 사이클 측면에서는 이미 위험자산이 정점에 근접한 국면에 있다. 이번 칼럼에서는 비트코인의 반감기 사이클과 연준의 금리 국면을 함께 살펴보며, 현재 시장의 위치를 진단하고 자산배분 투자자에게 필요한 전략적 대응 방안을 모색해본다. 연준의 기준금리 흐름을 코스톨라니의 달걀 모형으로 단순화해보면, 현재는 금리 인하기의 후반부, 즉 B~C 구간의 끝자락에 위치해 있다. 금리 인하는 일반적으로 경기 둔화와 물가 안정이 동반되는 시점에 시작되지만, 이번 사이클은 물가가 완전히 진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단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제위기 국면이 도래하기 전까지 유동성 확장은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으며, 암호화폐 시장의 반등 역시 점차 피로감을 보이고 있다. 비트코인은 이제 더 이상 리테일 중심의 투기 자산이 아니다. ETF 승인과 기관 자금의 유입으로 주식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